-
약정원, 팜리뷰서 약물 유발성 혈관 질환 정보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1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제공하는 약물 유발성 질환(drug-induced disease) 정보 시리즈 첫회로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안전성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팜리뷰에서는 과학적 근거 문헌을 토대로 혈중 지질 수치를 악화시키거나 혈관염을 유발하는 다양한 약물과 혈관 관련 부작용 발생 기전 등이 소개됐다. 또한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된 관련 사례 분석 결과도 포함돼 약사들이 실제 임상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게 약정원 설명이다. 이번 팜리뷰에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혈중 지질 수치의 악화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중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특히 꾸준한 지질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또 “약물 유발성 혈관염은 병인이 명확하지 않고 비특이적인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인다”며 “혈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및 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발생 시 빠르게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3-21 09:40:34김지은 -
법제처, 전문약사 규정 손질...병원약사 특례조항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제처가 전문약사 응시 특례 조건을 강화했다. 복지부가 올린 특례 조항에 전문분야 1년 경력을 추가했다. 법제처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올린 규정에서 특례 조항만 변동됐다. 기존에는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의 장으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있던 문구 중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5년 이내)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삭제한 바 있다. 결국 민간자격만 유지하고 있으면 국가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례를 강화해준 셈이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복지부가 삭제한 조건을 다시 복구시켰다. 다만, 수련 교육 1년 증명서가 전문과목 분야 1년 종사로 바뀌었다. 법제처는 민간자격 취득자 중 ‘응시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3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수련 교육 1년으로 할 경우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약사 배출이 늦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수련교육 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과목 분야에 경력이 1년만 입증되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차관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아직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남아있는데, 여기엔 수련교육기관과 실무경력인정기관에 대한 범위가 정해진다. 약사단체에서는 약국과 약학대학 등도 교육기관에 포함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2023-03-20 19:52:26정흥준 -
편의점약 자판기 실증특례 상정되나…약사회, 발등에 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의 강력 반대로 미뤄졌던 안전상비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약사회에 이달 말을 기점으로 안전상비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건 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증특례 건은 한 무인 자판기 업체가 안면 인식을 기능을 통해 안전상비약을 자판기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업체는 현재 주류, 담배 무인 자판기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다. 지난해 3월 신청된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건은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안건 상정을 위한 사전 회의 격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회의에서 본격 논의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며, 복지부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우선 올해로 안건 심의를 넘겼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산자부에서는 관련 안건의 재논의 계획을 약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왔으며, 신청 업체와 약사회 간 논의 자리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실증특례 신청 건이 폐기되지 않은 만큼 산자부는 관련 안건 처리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한시름 놓았던 약사회는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지만, 약사회로서는 의약품을 무인 자판기로 판매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최근 신청 업체와의 미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신청돼 있는 만큼 업체가 해당 신청을 자진 철회하도록 하는 것도 우회적인 대안이 될 수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회 내부에서도 신청 업체와 약사회 간 별다른 협의 등을 진행하는데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해당 업체의 경우 주류, 담배도 무인 자판기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을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외부 관계자는 “약사회는 집행부에서는 이번 안건이 상정되고, 나아가 실증특례를 막지 못한다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안건 상정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을 벌려 하고, 이 과정에서 산자부, 신청 업체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칠텐데 산자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이상 막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3-03-20 19:48:54김지은 -
오늘 병원지원금 금지법안 심사...약사회 "꼭 필요한 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를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에 대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박상용 홍보이사는 20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심사되는 데, 약사회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지 횟수로는 2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제대로 심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지난 2021년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병원과 약국 개설 예정자, 브로커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제3자 중개인이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공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합 행위 위반 시 약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감면·면제하는 등 부당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개설이 완료된 약국 약사와 개설이 완료된 병원 의사에게만 지원금·처방전 담합 금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약국이나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제3자 중개인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담합 금지 의무 대상에 약국,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와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인테리어 업자 등 제3자를 포함,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의미를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이번 법안들이 발의됐을 당시 약사회는 적극 찬성, 복지부는 공감,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이사는 “이번에 심사되는 법안은 브로커 등 제3자에도 처벌 규정을 만들고,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요즘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은 갑, 약국은 을인 게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은 약사도 처벌하게 돼 있는 법안이다. 그만큼 약사의 책임도 따른 것이다. 입법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2023-03-20 18:53:32김지은 -
모두의약국 꿀템 찾기 프로젝트…속성건조잉크 공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플랫폼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약사들의 약국 근무와 운영이 쉬워지도록 '약국 꿀템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모두의약국은 프로젝트 첫번째로 속성건조잉크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속성건조잉크는 일반잉크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건조되는 것이 특징으로, 잉크가 손이나 옷 등에 묻어나거나 번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모두의약국 측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일반잉크는 10초가 지나도 마르지 않았지만, 속성건조잉크는 보통 5초 내외로 건조됐다"며 "최대 33% 가량 저렴하게 속성건조잉크와 스탬프 도장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벤트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종료 이후 순차 배송할 계획이다. 모두의약국 관계자는 "속성건조잉크로 번짐 문제를 해결하고 약사님이 좀 더 편한 약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공동구매 이벤트 외에도 복약지도 공부 방법을 서로 추천하고, 공유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2023-03-20 17:51:57강혜경 -
PEET 폐지에 해외약대 유학 관심...학원가도 경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 편입 시험인 PEET가 폐지되고 수능 입학으로 전환되면서 해외 약대 유학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유학원들은 국내와 달리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약대엔 중상위권 학생들도 진학이 가능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특히 국내와 비교해 높게 책정된 해외 약사 급여, 향후 한국으로 돌아와 약사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약대 출신 약사는 국내에서도 약사예비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약사예비시험은 매년 응시자와 합격생을 늘려가고 있다. 작년에는 144명이 응시한 바 있다. 캐나다 약대 진학을 돕는 유학원은 “작년부터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체감하고 있다. 캐나다 약대를 가기 위해 현지 고등학교를 연결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유학원은 국내에서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인정 해외약대는 미국이 가장 많다. 일본과 영국, 호주 등도 인정 약대가 10곳 이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들도 미국, 일본, 호주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어 능력과 유학 비용 등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약대 유학의 문이 좁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약대 진학을 돕는 또 다른 유학원은 “영어 내신은 최소 2등급은 나와야 하고, 물리, 생물, 화학 2과목 이상에선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토플은 105점을 넘어야 한다”면서 “인터뷰도 있기 때문에 회화 능력도 필요하다. 아직은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체감하진 못하고 있다”고전했다. 하지만 미국 약대 1년 학비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5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다양하고, 이외에 생활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연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약사들은 현지에서 면허를 사용하려는 목표가 있지 않는 이상, 향후 국내 약대를 고려한 진학으로는 이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2023-03-20 17:49:34정흥준 -
의약품 결제카드 한도 '꽁꽁'…아산 문전약국 부도 여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결제 카드 한도가 꽁꽁 막혔다. 20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특별한도 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평소 대비 주문량을 늘렸던 약국에서는 당장 결제액 부담으로 한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의 제한 조치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카드사에 한도 증액을 요구했던 A약사는 최근 거절을 당했다. A약사는 "특별한도 신청이 거절됐다. 아산병원 문전약국 부도의 영향으로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카드사 측의 설명이었다"면서 "여신 강화 등의 이유라면 그렇다 치겠지만 문전약국 부도의 영향이라는 설명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지난 1월 말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국장이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데 따른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약국의 부도로 인해 도매업체는 물론 카드사들까지 수억원에서 십억원 가량의 금전적 피해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도 등을 보다 보수적으로 보는 곳들이 있다"며 "아마도 관련한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약사들 역시 의약품 결제 대금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평소 대비 주문을 늘리다 보니 결제액이 늘었다. 수급 불균형으로 주문을 늘릴 수밖에 없고, 주문 양이 많아지다 보니 약국 부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C약사도 "고가약들은 조금만 사도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출을 받거나 회전기일을 늘려 달라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는 게 제약·도매 담당자들 얘기"라며 "최근 들어 도매상이나 제약사들의 푸시가 계속되고 있지만 약국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2023-03-20 17:34:01강혜경 -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의료악법 저지 단식 돌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명하 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20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단식 농성에 앞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며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앞에 우리의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저 자신부터 몸을 던져 의료악법들을 막아내기 위한 선봉에 서겠다"며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투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단식투쟁이 부디 오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23일 본회의에 악법들이 상정돼 가결되는 경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현재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함께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예상에서 간호법 논의를 4월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3일 본회의에 미상정되거나 부의만 된다면 일단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해나가면서,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3-03-20 16:30:37강신국 -
오늘부터 경남지역 병의원·약국·도매 마약류 현장감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지역 병의원과 약국,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상반기 마약류 현장감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시·군에서 세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20일부터 31일까지 현장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대상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1417곳, 약국 1340곳, 도매업소 98곳 등 총 2855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 ▲처방전 없이 마약류 사용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됐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 여부 등이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3-03-20 16:06:04강신국 -
"상가 재계약 하지 않아도 권리금 회수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개월 후 상가 계약이 끝납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해 사업을 접을 계획입니다.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재계약 의사가 없는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권리금회수가 가능할까요?"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재계약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세입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정확한 법률해석이 나왔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일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규정은 동일한 측면이 있다"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금도 함께 포기된다고 착각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하지만 권리금 회수는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세입자의 권리금에 관해 강행 규정으로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세입자들 가운데 권리금회수가 가능한 시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권리금은 법률상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 구해 권리금 거래를 해야 한다. 즉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이 경우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정해진 기간에 속한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오히려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가 있거나 이미 재계약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계약 종료를 앞둔 것은 아니지만, 재계약이 된 상황에서도 권리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 거래를 위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지만, 재계약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임법 제10조 제5항에는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건물주)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초 계약 기간에는 세입자가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지만,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말. 엄 변호사는 "재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권리금회수 계획이 있다면 계약 종료 시점을 감안해 권리금 거래도 가능하다"며 "이는 미처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활용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법률상 세입자의 재계약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다 사용했을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 상임법에는 ‘세입자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년간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약 기간 10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 규정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을 다 채우면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10년 동안 장사를 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7다225312판결). 대법원에서는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건물주가 권리금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없는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재계약이나 갱신요구권 회수와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만약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소송'을 말한다.2023-03-20 15:45:37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정은경 장관 "시럽병·약포지 생산, 나프타 우선 공급 추진"
- 4'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5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6"병원·약국, 의료제품 사재기 자제를"...가수요 발생 경계
- 7"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8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9한풍제약, 3중 복합 진통제 ‘페인싹’ 출시
- 10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