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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회장들 "시범사업 행동지침 필요"...대약에 요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장들이 시범사업 확정안이 발표된 30일 밤 대한약사회와 긴급회의를 열고 회원들의 행동지침을 요구했다. 또 월 30%로 제한한 비대면 조제가 불합리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계도기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선 대체조제 간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약사 회원들의 가입을 당부하며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회의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참석해 분회장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소통했다. 이날 회의 참석한 A분회장은 “비대면진료를 반대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의 강행엔 유감스럽다”면서 “다만 정부가 당장 6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회원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지침을 만들어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또다른 B분회장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만약 의원이 전화처방을 하고 팩스로 약국에 보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그동안 받지 말라고만 했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분회장들은 정부 발표 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A분회장은 “오남용 의약품 지정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초진이 허용되는 감염병 1~2 등급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대체조제 간소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또 C분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시범사업 여러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30% 비대면 조제를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건수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C분회장은 “본 사업으로 간다면 대체조제 간소화와 성분명처방 등이 선제돼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서 “또 처벌 조항이 없지만 불법이 명확한 부분들은 이를 어길 시 미리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약사회 플랫폼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A분회장은 “시스템에 약사 회원들이 많아져야 더욱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면서 “이외에도 세부 조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도 앞서 만들었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하며 시범사업 규정들의 보완을 촉구했다.2023-05-31 11:57:12정흥준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워크숍 통해 친목 다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서미영)가 전회원 워크숍을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숙명약대 개국동문회는 지난 28일 파주 벽초지수목원과 마장호수, 중남미문화원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회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서미영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는 야외 워크숍이 동문 선후배들의 사랑과 배려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됐다"며 "따뜻하고 발전적인 동문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서미영 회장과 권영희 감사 등이 참석했으며, 동문회는 우중에도 자연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피로를 날리고 선후배간의 우애를 돈독히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2023-05-31 11:32:44강혜경 -
[창간축사]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언론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오신 데일리팜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창간 이후 데일리팜은 보건의료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한 전문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며 국내 보건의료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매체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지난 24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약사사회 동료이자 조언자로서 쉼 없는 역할을 해 오신 데일리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데일리팜은 지난해부터 일반의약품 활성화 문제를 기획 기사로 다뤄가며 사회적 관심을 키우고, 최근에는 분회 자랑 경연 자리를 마련하여 회원에게 소속 분회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소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발표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변화 속에서도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뿐만 아니라 미래 약사직능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대한약사회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최근 구축하여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약사직능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데일리팜에서도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약사회가 선제적 회무를 통해 약사직능이 회원 권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데일리팜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3-05-31 11:23:43데일리팜 -
"정부 지침에 비대면 서비스 종료" 문 닫는 플랫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일(1일)부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재진위주·약 배달 제한적 허용 조치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남성 메디컬 헬스케어를 표방한 '썰즈'(운영사 트러스트랩스)가 대표적이다. 썰즈는 어제(30일)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했다. 오후 7시 마지막 진료 후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것이다. 썰즈는 "정부 지침에 의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썰즈 또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종료 배경과 관련해 이들은 "5월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 비상 단계였던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6월 1일부로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범사업의 골자는 해당 병원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 비대면 진료 금지,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라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하며, 약 배송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며 "이에 따라 썰즈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속 운영이 불가해 5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해 드리지 못해 매우 아쉬운 마음"이라며 다만 비대면 진료를 제외한 남성 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과 루틴, 건강제품, 의사 상담 등 서비스는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썰즈 이외에 일부 플랫폼 업체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중단 또는 사업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썰즈와 같이 남성·여성을 타깃으로 한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경우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으로는 지속적인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시범사업안 자체가 제한과 한계를 두고 있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구현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하지 않는 업체들도 더러 있다"며 "특히 시범사업안의 경우 재진 등 기준을 까다롭게 명시해 놔 일부 업체들의 사업 종료나 흡수·통합 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2023-05-31 11:17:56강혜경 -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이 알아야할 내용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기존 한시적 허용 모델에서 일부 바뀐 내용이 약국에 적용될 예정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이 발표된 30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 지침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확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처방 조제, 투약을 실시하는 약국에 대해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접수된 처방 조제를 실시하는 약국의 경우 별도의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 절차가 필요해졌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대상이 한정되고, 처방약은 대면 수령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만큼 약국에서는 기존과는 달리 사전 확인 과정도 거쳐야 한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송=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사는 환자와 협의해 팩스나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을 결정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을 확인, 복약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처방 조제·복약지도·수령=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포함한 처방약 조제 가능 여부, 처방약 수령 방식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약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잘환자에 한해 가능하다. 이후 약사는 환자와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진행하고 환자에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에 의약품을 전달한다. 조제기록부에는 비대면 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해 놓아야 한다.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비대면진료 후 대상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된 원외처방전에 의한 투약·조제를 실시한 약국의 경우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102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약국의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비대면 조제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 산정된다. 주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토요일 오후 1시) 저녁 8시, 익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다. 심야는 평일 및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날로 적용된다. 이번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 환자에 대해 2매 이상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제비 및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 약제비,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수가인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시 산정되지 않는다. 청구하려는 약국은 정보통신망이나 전산매체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청구해야 하며, 이번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해야 한다. 또 비대면조제와 관련된 ‘약제비’와 ‘비대면조제시범사업 관리료’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해 기재하고,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재택수령’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2023-05-31 11:14:36김지은 -
"약 배송 빠진 비대면 의문" Vs "변질·부실상담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31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한 서울시약사회 김인학 정책이사가 대면수령 원칙으로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진행자가 “생선도 배달되는 시대”라고 언급한 것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이후 시약사회 의견을 반영해 출연을 결정했고, 오늘 김인학 이사는 유선 인터뷰를 통해 대면수령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행자는 비대면진료는 허용하되 약은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질문했고, 김 이사는 변질과 부실 상담의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김 이사는 “약 배달하다 처벌 받은 건이 있었는데, 헌법 재판소에서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었다. 비대면이 대면보다 변질이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고 복약상담이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약 배송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변질의 우려가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는 “탈모약이나 여드름약 등 시급하지 않은 약은 택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일 배송이 된다고 확정할 수 없다”며 “문제가 없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조심스럽게 할 일이다. 국민 건강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위험한 약이 있을 경우 덜 위험한 약, 더 위험한 약이 있을 텐데 기준이 전혀 없고, 잘못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행자는 대면 수령에서도 봉투에 담긴 약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1~2일에 배달이 되는 것이 문제 되냐고 거듭 질의했다. 김 이사는 “배송 중 파손되는 약도 있다. 기준을 먼저 세우고 (배송이)되는지 안되는지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없었다. 안전한 방식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것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데이터를 요구했었다. 배송했을 때 부작용 데이터 등 전수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안전성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5-31 11:01:58정흥준 -
조현렬 진주시약회장,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 진주시약사회 조현렬 회장은 지난 25일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26일부터 경남경찰경찰청에서 시작해 SNS상에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지목을 받은 조현렬 회장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 하는 한편, 다음 참여자로 국립경상대학교 약학대학 우동균 학장과 경남 금연센터 박기수 센터장을 지목했다.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NO EXIT’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2023-05-31 10:28:20김지은 -
내일부터 약국 마스크 벗는다…안써도 과태료 'No'[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도 내일(6월 1일)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9판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유지되던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제되고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될 전망이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및 직원, 환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약국들도 '1월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후에도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등의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거나 내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A약사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안내문은 뗐다. 하지만 약국은 의심증상자나 고위험군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 중 하나로, 소독이나 때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날이 더워지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부분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국에 오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독감환자가 많은 만큼 약국이 자체 방역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확진자 등 방문 이후에는 약국 문을 모두 열어 환기 시키고 소독액을 투약대와 약국 곳곳에 뿌리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5-31 10:16:55강혜경 -
"모두 가입을"…약사회, 비대면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약사회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 운영될 ‘공적처방전달시스템(www.ppds.or.kr)’을 개시하고, 약사 회원 가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마련한 이번 시스템은 6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정부의 ‘비대면 방식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서 회원가입(약사 회원 로그인 하기→회원 가입)한 약사는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일일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번 시스템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민간 플랫폼 상에서 조제를 받을 약국을 지정해 보낸 처방전을 시스템 상에 모아 자동으로 해당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상룡 홍보이사는 “약사회는 전국 모든 개국 회원이 이번 시스템 가입과 동시에 가입비·이용수수료 없이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단, 이번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달은 민간 플랫폼 업체와의 연동 준비가 끝나는 약 2주 후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또 “확정된 시범사업 최종안에는 아직 논란이 될 부분이 남아있지만, 약국이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약사회가 직접 추진하는 회무”라며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가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가입 독려를 통해 국민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과 회원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2023-05-31 06:13:42김지은 -
시민단체 "편의점약 20품목으로 확대하라" 정부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 니즈’를 등에 업고 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선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시민, 학부모 단체 연합으로 탄생한 이번 단체는 추후 연대할 단체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사전에 실시한 시민 대상 안전상비약 수요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정부를 향해 상비약 품목 재조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됐다. 발표에 나선 이주열 서울시보건협회 부회장(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은 1000명의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하는 게 편리하다”고 답하고, 62.1%가 “상비약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주열 부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중요한 이정표”라며 “품목 확대에 대한 국민, 소비자의 니즈가 확인된 만큼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부터 오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당시에도 이번 연합 단체에 포함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에서는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던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품목 조정 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면 정부와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완점을 마련해가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디테일한 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복지부는 편의점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 상비약 자판기, 배송 등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이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이미 법으로 보장된 제도다. 논의구조 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상비약의 안전성도 중요한 부분은 맞다”면서 “편의성에 대해선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니 안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준수 모니터링, 부작용 및 이용불편 사례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법으로 보장된 범위에서 품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11월에 도입된 이번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현행 약사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20개 품목 이내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판매되는 품목은 13개인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2018년에 지정심의위원회가 한창 진행되다 중단됐는데 당시에도 상비약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상당히 높았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에서 분석한 결과 해열제에 대한 상비약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법으로 정해 놓은 범위가 효능군 4개, 20개 품목인 만큼 그 안에서 만이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일부에 한해 품목이 증가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23-05-30 18:50:3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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