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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축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회장보건의약분야 전문언론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불어 보건의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심층 보도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온 데일리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드디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여러 위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착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착실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산업 발전 방안 마련, 건전한 표시·광고 문화 정착, 수출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산업계 대표 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전문매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06-01 17:00:43데일리팜 -
한의원+약국 동시운영 판결...사라진 겸업금지 부메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지위 승계 신고를 반려하는 것이 직업 자유를 제한한 조치라는 의견부터, 재판부의 과도한 판단으로 향후 약사-한의사는 물론 약사-전문직종면허의 동시 사용이 가능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약사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1일 내린 판결문을 입수해 들여다 봤다. ◆연합전선 구축한 보건소-약사회 "기관분업 취지 위배, 담합행위 가능성= 피고인 지역보건소와 보조참가인인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이 기관분업 형태의 의약분업을 채택한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상·경영상으로 분리되어야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약국은 소유상·경영상으로 분리돼야 하고,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 복수면허를 이유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기관분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담합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비춰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분업의 본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는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함께 약국을 중복 개설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수할 목적이 아니라 약사 면허의 독점성·배타성을 근거로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아 이를 규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약국 동시개설 금지 명문 규정 없어"= 그러나 재판부는 복수면허자로서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이를 반려한 피고의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처방만 할 수 있고 조제·판매는 할 수 없는 의원과 달리 한의원에서는 한약 등의 처방과 조제·판매가 모두 이뤄지므로 제8조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로 인해 각 직능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특별히 증가할 지 의문이며, 설령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이 의약분업 제도가 방지하고자 하는 약국의 의료기관에의 종속,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담합,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올 위험이 전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직 한의원 내지 한방분야의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적어도 한의사 면허와 약사 면허의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개설하는 것에 관하여는 의약분업의 취지나 관련 약사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약국개설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관리약사를 두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약국개설자의 직접 관리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어, 그 예외 규정인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관리약사를 두기 위한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언 자체에 반할 뿐 아니라, 특히 개정 전 구 약사법 제19조 제2항 단서가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0년 1월 12일 해당 부분이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돼 '부득이한 사유' 부분을 명시적으로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약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19조 제3항이 삭제된 것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공익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 때문이었으므로, 위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 약사가 한의원 운영을 겸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약사법 제19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약사의 겸업을 일반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사라진 셈이고, 당시 입법의 의도가 약사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겸업만을 허용하려는 취지였다면 위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익활동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겸업이 가능하다는 형식으로 개정했을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23-06-01 16:58:01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장애인보호시설 전달 물품·비누 만들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전휴선)가 장애인보호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정리하고 수제비누 등을 만들었다. 여약사위원회는 31일 오후 7시 여약사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6월 방문 예정인 장애인보호시설 '교남소망의집'에 전달할 물품을 정리하고 비누를 제작했다. 위원회는 "오랜기간 교남소망의집 교우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코로나로 어려웠던 일상을 하나하나 되살리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약사위원들이 손수 수제비누를 정성껏 만들고 포장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전휴선 부회장, 유수연·정현순·김수정 위원 등이 참석했다.2023-06-01 13:36:28강혜경 -
의협, 수가협상 결렬 대회원 사과..."1.6% 인상안 배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대회원 의사 사과와 함께 1.6% 공단 제시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다시 결렬됐다"며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안을 제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인건비& 8231;관리비& 8231;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건보공단은 높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이처럼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3-06-01 11:49:28강신국 -
"소아 감기환자에 항불안제" 약사들 처방오류 분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약국 76곳에서 4개월 간 수집한 처방오류 512건을 분석한 결과, 3건 중 1건은 용법·용량 오류로 나타났다. 또 이중에는 소아 감기환자에게 항불안제를 처방하는 등 아찔한 사례들도 있어 약사의 처방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회원약사 76명으로부터 처방오류 사례를 수집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71.5%, 그 외 연령인 소아청소년 처방이 28.5%였다. 오류 분류는 ▲용법·용량 오류 ▲투약일수 오류 ▲중복 처방 ▲약물누락 처방 ▲처방약품 오류 ▲금기 약 처방 ▲보험관련(산정특례기호, 급여삭제약 처방) 오류 등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용법용량 오류가 30.6%로 가장 많았고, 처방약품 오류 22.9%, 투약일수 오류가 19.4%, 중복처방 18.1% 순이었다. 또 오류가 많았던 상위 5개 효능군은 항생제 18.4%, 위장관계 16.6%, 소염해열진통제 14.6%, 진해거담제 10.5%, 항히스타민제 8.2%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오류 사례들 중에는 비교적 가벼운 실수부터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오류까지 다양했다. 용법용량 오류 중에는 성인 기준 일 최대 용량이 240mg인 슈도에페드린을 만 10세 어린이에게 420mg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325mg을 처방하기 위해 서방정 0.5정을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서방정 특성상 원하는 약효를 얻지 못할 수 있어 이상용법 사례로 분류됐다. 처방일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적게 나오는 사례도 빈번했다. 항불안제로 단기간 사용해야 하는 로라제팜 성분의 약을 3개월치 처방하며 과다한 처방을 한 사례도 있다. 반면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독감 치료제는 하루 2번 5일 복용이 원칙인데, 3일로 적게 처방돼 중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플루코나졸 성분의 항진균제 한 달 처방은 4정(일)을 내야 하지만, 30일 처방으로 매일 먹도록 처방이 나오기도 했다. 증상과 관련 없는 약을 처방하는 아찔한 사례들도 있었다. 감기로 내원한 소아의 증상과 관련 없이 정신과 항불안제를 처방하는가 하면, 감기 환자에게 항히스타민(베아리온정) 대신 이름이 비슷한 혈압약 베아디핀정을 처방하기도 했다. 약준모는 “3일치 감기약 사이에 3일치 항고혈압약이 함께 처방돼 있던 사례에선 감기가 걸린 고혈압 환자가 내원해 3일치 약을 처방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약국을 방문한 환자와 바로 상담해 한 달치 항고혈압약을 처방 받기로 한 것을 알게 됐고, 약이 조제되기 전에 처방을 중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환자가 약을 수령하고자 약국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바로 질의하지 못하고 처방전 자체도 의약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약이 그대로 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환자를 대면해 약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비언어적인 표현과 신체 증상 등을 알아차릴 수 있고, 복약상담으로 약을 복용하게 될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면서 “약사의 처방감사 및 중재가 심각한 환자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방지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의 약품 관리나 조제행위 뿐만 아니라 처방 감사 및 중재행위에 대해서도 수가를 인정해준다면,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감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3-06-01 11:11:14정흥준 -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의약분업보다 더 큰 파급력"[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정흥준 기자]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의약분업 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이달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종전 당·정협의안 대비 대상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육아부부의 고통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부터, 소아청소년과의 약 처방을 제한한 데 대한 시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약사들은 당장 피부로 와닿을 만한 변화는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복약지도가 약국 서비스의 한 축이 된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약국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과 바뀌어야 하는 제도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日동네약국 활성화…처방전 흐름이 바뀐다= 전문가들 역시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처방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민구 우석대 약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약료서비스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물론 안전장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처방전 흐름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초기에는 극소수일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는 처방의 흐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연간 발행되는 외래 처방 5억장 가운데 3억장 가량이 재진 처방이다. 비대면 진료 처방 대상이 엄청난 숫자라는 점은 인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정관 DRxSolution대표(위드팜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전체 의료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6~8%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이후 동네약국이 활성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비대면 진료 이후 동네약국이 몰락했다"며 "제도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쇄가 나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좋은 기억을 남겨라…단골약국이 중요해진다= 처방전 흐름이 변화하는 속에서, 단골약국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현순 차의과학대 약대교수는 "설령 비대면 조제가 이뤄지더라도 국민들이 약국에서 약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의 차이를 국민이 경험했을 때, 약사와 대면하고 상담하는 쪽을 택하게 될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고 거주지 인근 약국으로 갔을 때, 해당 약국에서 단골약국, 주치약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이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 교수는 약사회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약국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약사 역시 주요과 이외의 처방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역시 "복지부 시범사업안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의원과 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의원과 다수의 약국, 다수의 의원과 다수의 약국이 붙어있는 구조에서 장기적으로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변별력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는 거리적 이점이 약국을 선택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마치 식당에 가거나 물건을 구입하기 전 포털 등에서 평점과 후기를 확인하듯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더 괜찮은 약국, 더 괜찮은 약사를 선택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다. 김현익 대표는 "때문에 약국을 방문했을 때의 느낌이 약국을 다시 선택하는 데 있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이 약국과 약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제·투약 넘어 고객 관리로…약국이 진화한다= 전문가들은 조제, 투약, 일반약 판매라는 기존 역할을 넘어, 토탈 헬스케어 컨설턴트로서의 약사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비대면 진료를 넘어 현재 보건의료계는 ICT와 코로나19 사태라는 변수를 만나 전반적인 패러다임에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국, 약사의 직능 강화와 지역 약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해 대면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질서가 와해되는 것이 아닌, 기존 서비스 외에 환자에게 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수석은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은 꾸준히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약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 고민"이라며 "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관 대표는 "약 전달 방식을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는 중요치 않다. 약국의 투약·전달이 일부 온라인으로 전환됐을 때 약사가 어떻게 역할을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며 "환자가 약을 얼마나 잘 복용하고 있는가,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은 없는가, 기존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건기식과 상호작용은 괜찮은가 등 환자의 궁금증을 그때 그때 해소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때문에 약국을 벗어난 환자가 약사와 직접 연결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약사가 보다 환자와의 소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민 전 실장은 "동네약국에게는 단골 환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관련 의약품을 잘 구비하고, 대체조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처방전이 늘어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쪽으로 역할이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후통보 간소화, 동일성분조제 등 제도개선 수반돼야= 약국의 노력을 넘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동일성분조제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경우 메인 처방 이외의 다양한 병·의원과 진료과 처방이 분산되다 보니 현재의 상품명 처방, QR바코드 시스템 하에서는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광민 전 실장은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만큼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영미 수석도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에 따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현재 약국의 품절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은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들이 선행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약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 가이드라인과 지연배송, 오배송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민구 교수는 "국민 편의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약이 구비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은 필요하다"며 "당장 이뤄지기 힘들더라도 방향성이 맞다면 약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플랫폼의 습격,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에 대비하라= 플랫폼이 공식화 됐다는 부분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도 약사사회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이광민 전 실장은 "민간 플랫폼이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한 참여자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제한적이지만 플랫폼이 공식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제한적 허용은 전면 허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이지만, 허용된 부분도 적은 포지션은 아니라는 부분과 불편이 따른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익 대표 역시 "플랫폼 업체의 대상자 확대 등 요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처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처벌규정이나 비급여 의약품 제한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정·조항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2023-06-01 10:31:07약국경제팀 -
부천시약, 외국인 무료진료소 투약봉사 재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가 사회참여사업으로 3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외국인 무료진료소 투약봉사에 참여한다.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윤선희 감사와 원남숙 부회장, 최진혜 총무위원장, 이명진 문화윤리위원장 등이 힘을 모은다. 지난 28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2, 4째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임청호 원장, 부천시약사회, 가톨릭대 약대동아리와 경영학과동아리, 사회복지사실습생, 주민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봉사가 시작됐으며 진료과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로 부천시오정보건소의 예산 투입과 단체 및 개인의 도움으로 외국인 무료진료소 뿐만 아니라 지원센터, 상담소, 공동체 지원, 인권·근로기준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원남숙 부회장은 “필요 예산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의약품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06-01 09:21:35정흥준 -
[창간축사]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언제나 보건의약계 이슈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하는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일원화 논의, 비대면진료시범사업 등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로의 변화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이러한 의약계 정책과 제도 관련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한약사-약사 직능 간 이슈 또한 세심히 살펴 보도함으로써 많은 보건의약계 종사자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대표 매체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국민보건증진과 한약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한약사와 약사 모두를 아우르는 약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데일리팜이 보건의약계 대표 매체로서 그러한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 공정, 정확, 신속한 보도를 통해 한약사-약사 직능 간 상호이해와 소통을 도모하고, 보건의약계 여론 형성의 장을 주도하는 언론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023-06-01 06:37:18데일리팜 -
[창간축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보건의약계의 대표 정론지인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데일리팜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아직은 낯설던 1999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무너뜨리는 '온라인'의 가치를 가장 빨리 예견하여 언론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업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의약계의 소식을 전달하였으며, 다양한 정책제안과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알 권리 보장과 보건의약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데일리팜이 외부의 변화와 예기치 못한 압력에 흔들림 없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한의계를 비롯한 보건의약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소중한 나침반의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의계의 다양한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일에도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조언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리며, 데일리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06-01 06:24:35데일리팜 -
훼스탈 1.7배, 베아제 1.6배...소화제·진통제 가격차 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해열진통제와 소화제의 약국 간 가격 차이가 1.5배 이상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6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 약국 66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훼스탈플러스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75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가격은 2940원대였다. 닥터베아제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1.59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날엔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이지엔6이브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차이가 났다. 아울러 탁센, 지르텍, 판콜에스, 비판텐캡슐 등도 판매가 차이가 1.5배였다. 반면 타이레놀ER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500원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평균 판매가 5만3000원대인 비멕스메타(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로 약국간 격차가 컸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7000원, 최저가 2만8900원으로 81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14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6000원, 최저가 3만원에 평균 3만2800원대에 판매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원으로 가격 편차는 2만원이었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8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1만5000원대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5-31 22:05: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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