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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약대 275점, 조선약대 273점...의대는 280점 넘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전남대 의대는 287점, 약대는 275점을 맞아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실시된 6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지원 가능 대학과 학과를 분석한 결과 국·수·탐 원점수 300점 기준으로 서울대 인문계열은 280점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대 자연계열은 274점 내외이며 고려대·연세대는 인문계열 272점 내외, 자연계열 270점 내외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 가능 점수는 269점대이며 광주교육대학교 233점 내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72점 내외이다. 전남대 의예과는 287점, 치의학전문대학원 280점, 약학부 275점, 수의예과 270점, 전기공학과 256점,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238점, 국어교육과 234점, 행정학과 232점, 경영학부는 228점, 정치외교학과 220점, 국어국문학과는 216점,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209점 내외로 분석됐다. 조선대는 의예과 283점, 치의예과 277점, 약학과 273점, 간호학과 208점 내외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6월 모의평가 실채점 결과와 점수를 분석해 다음달 5일 오후 7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 대상으로 결과분석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2023-06-07 14:32:53강신국 -
균등배분 슈도에페드린, 약국 얼마나 부족한가 봤더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처방은 나오는데 장기간 이어진 수급 불안정으로 조제에 차질이 빚어졌던 슈도에페드린 제제.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슈도에페드린 제제 수요가 늘어났지만, 약국에서는 관련 제제 수급이 원활치 않아 공급가 대비 2~3배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는데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데이터가 공개됐다. 데일리팜이 1만4000개 약국이 이용 중인 바로팜 데이터를 토대로 5월 품절 입고알림 신청 현황을 살펴본 결과 슈다페드정이 1만396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슈다페드정은 4월과 3월에도 각각 1만6340건과 1만4283건으로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했었다. 그만큼 부족현상이 두드러졌고, 대한약사회 역시 약국가 고충을 토대로 5월 15일부터 슈다페드정과 코슈정에 대한 균등배분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2위는 1만3692건 신청된 듀파락이지시럽이, 3위는 1만2143건 신청된 코싹엘정이 차지했다. 코싹엘정은 지난 달에도 1만1906건 신청돼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품절에 있어 '단골'로 꼽히는 이모튼캅셀과 조인스정도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수요 증가로 인해 바난정과 바난건조시럽, 메이액트정도 각각 6위와 8위, 10위에 올랐다. 생산설비 교체 작업으로 인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공급이 일시 중단된다고 안내된 라미나지액도 약국 수요 증가로 7위를 차지했다. 또한 세토펜현탁액, 코슈정, 풀미칸분무용현탁액, 시네츄라시럽, 리노에바스텔캡슐, 뮤코라제정 등도 20위권 내에 진입했다. 챔프시럽을 시작으로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콜대원키즈펜시럽, 파인큐아세트펜시럽 등 어린이 해열제 사태로 인해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도 수요가 증가하며 순위에 올랐다. A약사는 "끊이지 않는 품절사태에 약국은 약을 구비하랴, 병원에 연락하느랴, 약국들은 그야 말로 이중고, 삼중고"라며 "오미크론 당시에는 이비인후과 약들이 전반적으로 품절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한 제품이 품절되면 관련 제제들이 연달아 품절되는 상황이다 보니 과를 막론하고 품절 현상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품절약을 공급가 대비 2~3배 비싼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약국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소아과 인근 약사는 "항생제, 건조시럽, 과립, 세립 등 돌아가면서 품절이 되다 보니 약을 갖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합적인 이슈들로 인해 품절이 이뤄지고 있고 여전히 수급이 불안정한 약들이 많다 보니 얼마나 재고를 확보해 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품절 약 한 통을 구입하기 위해 최소주문금액을 맞춰야 하고, 제약·도매상에 애걸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2023-06-07 13:57:35강혜경 -
병원건축, 치유의 공간으로…병협,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내달 5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 병원 신축 및 리모델링'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병원 신축 및 리모델링이 주제인 만큼 ▲병원건축, 돌봄의 역사-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병원 건축 변화상,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돌봄이 필요한, 영혼을 상실한 시대(양내원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교수) ▲병원건축에서의 휴먼스케일-사람들의 안전 욕구가 건축을 바꿔 놓은 사례, 병을 치료하는 건축미학-병원건축을 포함한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특수성, 좋은 병원건축이란 무엇인가?-미래병원의 방향과 요소(이태상 간삼건축 상무) ▲싱가포르 우드랜드 헬스 캠퍼스 사례 연구(엄경륜 前 쌍용건설 상무, 싱가포르 우드랜드헬스캠퍼스 현장소장)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연수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대방동)에서 진행된다. 사전등록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선착순 200명 마감예정이다. 병원협회 측은 "사전등록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사이트(khaedu.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며 "대한병원협회 학술사업국(02-705-9242, 9246, 9232)을 통한 문의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2023-06-07 11:32:14강혜경 -
안양시약, 강릉 심곡부채길서 스트레스 '훌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지난 4일 강릉 심곡부채길에서 '안양약사가족 부채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부채길 걷기에는 40여명의 회원약사와 가족이 참여했다. 조태연 회장은 "이전부터 회원약사들과 부채길의 감동을 함께하고 싶었으나, 한동안 부채길이 폐쇄되는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강릉 심곡부채길을 함께 걷는 힐링의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 참석해준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회원약사들은 기암절벽이 하늘과 맞닿은 듯한 멋진 바다풍경을 함께 보고 걸으며, 서로의 안부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식사와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등 추억을 쌓았다.2023-06-07 11:06:19강신국 -
처방전 모바일 팩스 전송에 약국가 '어리둥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민간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일선 약국들에 팩스 처방전이 속속 전송되고 있다. 환자가 개인 어플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1주일이 지나면서 기존 한시적 허용 상황에서 비대면 처방전이 전송되지 않던 약국으로도 팩스 처방전이 전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병·의원에서의 직접 처방이 확인되지 않은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가 직접 모바일 상에 팩스 어플을 설치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처방전 상에 병원 상호인이나 처방 의사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한시적 허용 모델에 이어 이번 시범사업까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 관련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사들로서는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민간 플랫폼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몇건 전송돼 오고 있다”면서 “전송된 처방전이 처방한 병원에서 직접 전송한 건지 플랫폼에서 전송한 건지 당장에 확인을 할 수 없다 보니 조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며칠 전에는 환자가 본인 휴대폰에 모바일팩스 어플을 설치해 약국으로 팩스를 보냈다고 하더라”면서 “조제가 불가할 것 같다고 안내는 했지만,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혹시나 해서 팩스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전송한다고 하면 병원 상호인이나 처방한 의사의 직인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서 “법적 의무는 아니다 보니 요구가 쉽지는 않지만 병원 직접 전송이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 지침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사는 환자와 협의해 ‘팩스나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을 결정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을 확인, 복약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도 최근 시도지부약사회에 “비대면 방식에 관한 시범사업은 참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사정에 따라, 약국에서 대응하기 애매한 경우 임의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팩스·이메일·처방전달시스템으로 수령해 출력하고, 출력된 처방전은 반드시 먼저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해 DUR 점검, 출력 처방전은 원본으로 간주해 취급하고, 조제 불가한 경우 반드시 폐기해 달라고 전달했다.2023-06-07 10:51:36김지은 -
간호사들, 불법 진료 강요하는 병의원 권익위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호사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사직 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협은 홈페이지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를 통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 4234건이었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고,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 각각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강원과 충북 각각 16개 기관, 각각 187건과 139건 ▲광주 15개 기관, 205건 ▲대전과 전북 각각 11개 기관, 각각 412건과 267건 ▲울산 9개 기관, 19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3개 기관, 123건 등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참여하고 있는 형태와 불이익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는 별개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 가운데서는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 수행으로 환자들의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단합된 간호사 힘을 보여주기 위해’, ‘안전한 간호사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현장 분위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351명에 달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발표됐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지방에 있는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고까지 했다. 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간호사들 앞에서 서슴치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병원장이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한 뒤 불법이 되는 업무들을 시키며 간호사 자신에게 불법이 되는 내용을 간호기록으로 남겨두면 격리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간호기록을 지우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180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준법투쟁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하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한다’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의료기관 또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응답해 의료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간호사 준법투쟁을 막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며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돼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 부회장은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겁박, 직종 간 배타적 분위기 유발로 준법투쟁 방해, 의료기관 경영자에 의한 고용 위협까지 의료기관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의 인권조차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간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간협이 공개한 준법투쟁 관련 3차 방향과 대응 전략을 보면 먼저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 안정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진료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신분 또는 인사 등 고용노동 관련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해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2023-06-07 10:45:39강신국 -
"마약류 처분 대상입니다" 약국에 날아온 예고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올해 1분기 마약류 보고 오류율 2% 이상인 약국에 처분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주의가 필요하다. 안내문에 따르면 환자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등이 처분 대상에 포함된 이유다. 7일 안내서를 받은 약국들은 비급여 처방에 일부 환자 정보 누락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비급여 처방 단계에서 완결돼야 하는 환자 정보를 이유로 약국을 행정처분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라는 지적이다. 서울 A약국은 “특히 외국인 비급여 처방의 경우엔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가 미기재 돼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라며 “마약류 보고 때 전부 입력이 필요한 거라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외국인등록번호가 전부 입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약국은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왔는데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냐. 또 외국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면서 “문의를 하니 처방한 병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런 통보는 현장을 모르고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오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관리 항목 중 보고오류탐지도우미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국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A약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항상 켜 두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실제로 그런 약국들이 얼마나 되나 싶다. 또 처방전을 들고 온 외국인들에게 여권을 매번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 협조를 구해 마약류 처방 본인 확인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시도약사회 공문을 통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의무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며 "마약류소매업자인 약국 또한 마약류 조제 시 전달받은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의 경우 반드시 처방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환자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약국에서 환자식별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했음에도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2023-06-07 10:14:19정흥준 -
15회 대구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서 임대한 약사 우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 4일 아델스코트CC에서 제15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광역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약업계 발전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시약사회 골프 동호회원을 비롯한 회원약사와 지역 제약, 도매유통 임직원 등 25개팀 100명이 참가했다. 조용일 회장은 "이런 행사를 치를 때면 늘 날씨가 걱정인데, 오늘 날씨도 공기도 모두 좋은게 소년소녀가장돕기라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여러분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준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금된 성금은 연말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으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모금된 성금은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회결과] ▲우 승 : 임대환 ▲준우승 : 김제만 ▲메달리스트(남) : 박재호, 메달리스트(여) : 김귀희 ▲롱기스트 : 김건희 ▲니어리스트 : 김정희 ▲3위 : 이영대 ▲다버디상 : 이한길 ▲다파상 : 김승환 ▲다보기상 : 오한희 ▲행운상 : 유영하, 백정수, 김보라, 한형국, 이기동, 이은진, 김준영, 김봉석, 김동렬, 신억섭, 서정대, 홍진만2023-06-06 19:27:00강신국 -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 5곳 신청...이르면 내주 가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에 5곳의 플랫폼 업체가 신청 의사를 보였고, 빠르면 내주 시스템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연동 테스트 마무리에 따라 처방전 연동 일정은 늦춰질 수 있다. 시스템에는 5일 기준 1만100여곳의 약국이 가입을 마쳤다. 약사회는 가입약국을 더욱 늘리고, 계도기간 플랫폼 업체 연동도 확대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조은구 정보통신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을 통해 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방향성을 설명했다. 안상호 약정원 부원장도 줌으로 온라인 참석해 보완 설명을 도왔다. 먼저 민간 플랫폼 중에는 현재 5개 업체가 약사회 약정을 수용하고 가입 신청 의사를 밝히고 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스템에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약국에서는 연동된 플랫폼들에서 내려오는 처방을 한 화면만 띄어서 이용할 수 있다. 약사들이 편하게 비대면진료 처방을 받아 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 논의가 진행된 업체가 많이 있다. 계도기간 동안 계속 업체들이 연락을 해올 것으로 보인다. 초진 제한이나 약 배달 제한으로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약사회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시스템과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조제 단계에서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관동의와 비식별화 등 보안조치에 유념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동 플랫폼에서 약사회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처방전은 사진파일 형식이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서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전달을 ‘팩스나 메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진파일 형식의 전달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다면 시스템에서 수락하면 된다. 플랫폼으로 알림이 가고 환자는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면 된다. 약국에서는 조제 시작과 완료 등의 알림을 시스템에서 플랫폼으로 보낼 수 있고, 환자는 플랫폼에서 이를 확인하고 약국에 방문해 약을 수령하면 된다. 조 위원장은 “환자가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업체서 차후 약국에 정산해준다.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약국이 시스템에 가입할 때 입력한 계좌로 송금해준다. 플랫폼에 따라 정산 주기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만약 환자가 약을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엔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제 이후에 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약국으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약국 조제 단계에서의 환자 민원은 1차적으로 플랫폼에서 접수하고, 시스템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약사회는 시스템 가입약국 수를 늘리기 위해 반회와 분회, 지부 등을 통해 독려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많은 약사회원들이 가입을 해주길 바란다. 회원들을 여러 방식으로 독려하고, 설명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 회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니 더 많은 약사들이 가입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지역 약사회에서 시스템 관련 교육 요청이 오면 안내를 위한 강사도 파견할 예정이다.2023-06-05 18:01:50정흥준 -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 가입 약국 1만곳 돌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개시한 처방전달시스템 가입 회원 약국이 5일 오후 2시 기준 1만곳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가입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짧은 기간 속에서도 연대의식을 갖고 가입해주신 회원 약사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따라 조제를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약국이 위치 기반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된다”며 “수십개 민간 플랫폼에 개별 가입하지 않고 수수료나 광고비도 없는 만큼 아직 가입하지 못한 회원분들께서도 약사회 시스템을 믿고 가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은구 정보통신이사도 “일선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일부 회원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가입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시스템에 가입한 민간 플랫폼 업체도 연이어 늘어가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 일선 약국에서 민간 플랫폼과 연동해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1일, 2일 각각 서울 지역 5개 구와 경기 지역 4개 구를 직접 순회하며 처방전달시스템 가입 방법에 대해 시연하고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회원 약사들의 연대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및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설명회’를 희망하는 지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2023-06-05 16:54: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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