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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도 예방접종 다음날 유급휴가...국가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60; 일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어서 중소형 약국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 법률 주요 내용을 보면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아울러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28일 종료했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하고 비용 지원범위는 접종한 다음날 1일로 한다. 다만 접종한 다음날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지원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2023-07-31 22:14:33강신국 -
자격확인 의무화 앞둔 병의원·약국 과태료 '예외' 쟁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서의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도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간담회는 내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의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우선 1차 자격확인 창구로서 본인확인 대상 환자 범위를 대폭 축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본인확인 예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데, 재진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등은 본인확인 예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환자 본인확인을 위한 QR코드 리더기 등의 장비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환자 본인확인의 2차 창구인 점 등을 감안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한 환수, 과태료 부과 제외, 신분 확인 거부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정당성 부여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환자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갖고 오지 않았을 경우 진료,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약국은 발급된 처방전이 의료기관에서 1차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처방전일지라도 환수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번 제도는 부정 수급자를 차단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책임을 요양기관에 모두 부담시키지 말고 복지부와 공단이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도 요구했다”면서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차례 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회원 약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의약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건강보험증 QR 코드 등 요양기관에서의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 구축했으며,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3-07-31 19:25:30김지은 -
국시원, 임직원 대상 청렴실천과 인권존중 서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오늘(31일) 1층 대회의실에서 차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청렴 실천과 인권존중 서약서에 서명하고 다짐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인권존중 실천 의지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약서는 ▲법과 원칙의 준수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 및 알선· 청탁 금지 ▲고객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직원 상호 존중 및 청렴 실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시원은 올해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이 개별 청렴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전파하는 등의 활동도 실시했다. 배현주 원장은 “고위직이 솔선수범해 선도적으로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체 임직원의 청렴 및 인권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3-07-31 18:00:27정흥준 -
한달남은 시범사업...약사단체, 플랫폼 약배달 총공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한 달 남겨두고 약 배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약사단체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플랫폼과 문제 약국들을 고발하며 거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에서 조제약 수령방식은 본인(또는 대리) 수령이 원칙이다.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게만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범사업 두 달이 지나는 시점에도 재택수령 대상 외 환자에게 조제약 배달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천하는약사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약국 40여곳에 대한 고발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약국은 ▲시범사업 지침 위반 약 배달 ▲약국명과 약사명 미표기 ▲임의조제 ▲복약지도 미이행 등의 사유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다. 실천약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대부분의 약국들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며 약 배달을 하고 있었다”면서 “또 1곳을 빼고는 복약지도를 미이행 했고, 약 배달 과정에서 임의조제를 한 약국도 있다. 임의조제 관련해선 지역 보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정부 외면 속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반, 위법사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활동이 법제화에도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천약은 앱에서 지정한 약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약국에서 조제, 배송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며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정 약국이 이미 폐업한 사실이 확인돼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프로그램 상 문제는 아니며 약국장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 자세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도 시범사업 기간 위법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지난 5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시범사업 이후에는 24개 분회 소속 121명의 약사가 소속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위법사례 모니터링에 더욱 집중하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에는 지침을 위반하는 21개 제휴약국에 경고하며, 재발 시 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경찰서에 플랫폼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한 건은 지자체에서 접수된 고발 건들과 병합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가이드라인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플랫폼 중소업체들은 시범사업 지침을 적용하고 있거나 문을 닫고 있는데, 꾸준히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2023-07-31 17:51:16정흥준 -
약국 양도해 놓고 인근에 개업...'경업금지' 쟁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양도한 약사가 100m 이내 거리에 다른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를 정당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상법에서는 양수인 보호를 위해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일정 지역과 기간에 제한을 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약국에서도 해당 법률 조항을 사이에 둔 양도 약사, 양수 약사 간 법적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양도 약사의 손을, 일부는 양수 약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경업금지의무’란=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 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과 기간의 제한을 둬 양도인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은 동일 영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도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업 양도로 지급된 권리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도인이 집기, 비품, 시설 등과 같이 유형적 부분이나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양도를 받은 거면 해당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 등 무형적 부분을 양수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 ‘경업금지’ 적용 사례=약국에서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사이에 둔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판결은 엇갈리고 있는데 관건은 ‘영업 양도’ 여부다. 최근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판결에서 서울서울지법은 양수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을 양도한 약사와 양수한 약사 간 권리금 계약이 곧 영업 양도에 대한 계약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해당 판례를 보면 A약사(양수 약사), B약사(양도 약사)는 지난 2022년 1월 경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약국에 대해 6억8000만원 상당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 중에는 ‘양도 약사는 권리금의 대가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유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의약품 자동조제기, 반자동조제기가 포함됐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영업상의 노하우(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환자 및 약제 관련 정보 일체),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 상의 이점 등’이 포함됐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얼마지 지나지 않아 B약사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으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는 A약사 약국과 91m 떨어진 거리로 약국을 옮겨 운영하고 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한 B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영업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위반이자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고, 권리금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약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의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졌다. 권리금 계약서에 ‘무형재산, 즉 영업상의 노하우와 이 사건 약국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재산’을 양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됐다. A약사가 B약사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약국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두 약사는 권리금 계약을 통해 상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영업 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는 권리금계약으로 이 사건 약국 영업을 A에 양도했고, A와 B 사이에 경업금지 기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서 “따라서 B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간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B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32년 1월 31일까지 서울시 구로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선 안되고,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대차 계약을 영업 양도로 볼 수 없어”=반면 양수 약사가 주장하는 양도 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대 약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C약사가 D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인으로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D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이다. 임차인인 A약사는 임대인인 B약사가 영업 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두 약사 간의 계약은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일 뿐 영업 양도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D약사에게 영업 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약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 명칭은 ‘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서’이고,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D약사)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 기존 약국의 고객명단이나 영업 노하우 등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임차 약사는 오히려 임대 약사와는 다른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운영했던 만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2023-07-31 16:00:33김지은 -
충남도약, 내달 20일 1500명 회원 대상 연수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는 8월 20일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 그랜드홀에서 1500명 회원 대상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등록 접수를 시작하며, 오후 6시 30분까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약국 개설약사와 관리 근무약사, 병원약사와 제약-도매 약사, 공직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비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3-07-31 15:37: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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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은 불법"...탄원서 1만장 제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공판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탄원서 1만여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1만 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그러자 의협은 한의사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사건인데 대법원이 무리한 판결을 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2023-07-31 15:24:04강신국 -
강동구약, 여약사위원회 갖고 하반기 사업 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지난 22일관내 한 식당에서 제3차 여약사위원회 회의를 갖고 하반기 위원회 운영, 주요 추진 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영재 부회장은 이날 위원회 사업 전반을 설명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일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잘 해 나갈 수 있었다"며 "자선다과회, 단합대회 등 굵직한 하반기 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관내 고등학교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자 10명 선발 ▲독거 어르신 도시락 나눔 봉사 참여 ▲사랑나눔 활동 대상자로 당뇨합병증,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천호동 모자 가정 신규 지원 ▲자선다과회 개최 건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신규 사랑나눔 활동 대상자로 선정된 천호동 모자 가정을 신민경 회장과 손영재 부회장이 방문해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의 말과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민경 회장을 비롯해 손영재 부회장, 강은주 위원장, 김승희 총무, 박희성·윤복순·백지원·노진희·이기명 지도위원, 최명희·김은경·김현지·박정·윤여진·진복성 위원 등이 참석했다.2023-07-31 15:01:23김지은 -
유명 해열진통제 약국간 판매가격 1.5배 차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진통제와 소화제의 약국 간 가격 차이가 1.5배 가까이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8월 기준 경기 북부지역 약국 25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탁센연질캡슐(10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가격은 2930원대였는데 대다수 약국이 3000원대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일부 약국이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2540원에 평균가격이 형성된 타이레놀RE(6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훼스탈플러스정(10정)과 닥터베아제(10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400원으로 1.45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평균 판매가 1만1000원대의 케토톱플라스타(34매)도 최고가 1만 3000원, 최저가 9500원으로 1.36배의 가격 격차가 나타났다. 비맥스메타(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약국 간 격차(1.75배)가 컸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5만 7900원대였다.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2만9900원으로 5100원 차이가 났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조사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5000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5000원이었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 최저가 동일한 6만원이었고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2만원, 최저가 20만 9000원에, 평균가는 21만4000원대로 조사됐다. 판시딜캡슐(270캡슐)은 최고가 11만원, 최저가 10만원, 텐텐츄정(120정)은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 북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7-31 14:45:08강신국 -
알약 계수앱 '약매니저', 네이버클라우드로 서비스 안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계수와 반품·재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약매니저가 네이버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와 정확도를 높였다. 약매니저는 지난 3월 출시 후 3개월 만에 1만 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네이버클라우드의 다양한 인프라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약매니저는 최근 기능 업데이트로 바코드 간편 검색 기능과 의약품 계수, 재고 연동 기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사진 1장으로 의약품의 종류를 인식할 수 있는 의약품 간편 인식 서비스를 올해 출시 목표로 하고 있다. 약매니저를 개발한 조성훈 약사는 “AI 인공지능 의약품 인식 기술을 통해 국내·외 약국과 약사, 환자와 보호자가 간편하게 의약품을 검색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매니저는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2023-07-31 13:02:5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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