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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의약품 '리필택배' 사건, 결국 대법원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는 최근 2심 판결이 나온 A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한약사가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으며, 해당 사건은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택배로 판매된 약은 이 환자가 한달여 전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한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 문제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1심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반면,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A한약사는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고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택배 판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는 함정수사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우선 1심, 2심 재판부 모두 판매된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A한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판결을 가른 결정적 주장은 재문으로 인한 택배 판매를 약사법 위반으로 봐야할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주문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번 판결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약품 재주문 건은 택배판매 가능?…약사들 “논란 소지 커” 2심 재판부는 ‘대면 상담을 통해 판매한 약과 동일한 약을 재주문 요청에 따라 택배판매한 행위는 그 판매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것이므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A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면 상담으로 판매했던 약과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하고, 관련 환자가 전화통화에서 이전 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만큼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 없이 전화로 기존 약과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가 전화통화로 환자에게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추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넓은 의미에서 약국에서 동일한 의약품을 다시 같은 환자에 판매하는 경우 사실상 택배 판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의약품 배송 판매에 면죄부가 될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상고된 만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3심에서도 2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약국에서 재주문에 의한 일반약 택배 배송 등의 판매에 유연한 적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3-08-03 16:52:40김지은 -
"환자·의원에 고지 없이 대체조제"...의사가 약국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의원에 대체조제를 통보하기 전에 의사가 먼저 대체조제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또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구두가 아닌 약 봉투에 ‘대체’ 명시로 알렸다면 고지 위반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치과의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약국을 대체조제 통보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체조제를 했지만 환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하지만 약사는 약 봉투에 대체조제 사실을 적었고, 조제·투약 이틀 후 대체조제를 알게 된 의사가 약국에 건 전화에서 대체조제를 알렸다고 반박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약사법에서는 통보에 관한 방식과 방법, 양식이 별도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돼야 하지만, 해당 지역은 목록이 없어 구약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같은 이유로 1일 이내 통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먼저 건 전화에서 통보한 것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경찰서는 “의사 진술에서 대체조제한 사실을 알고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조제 사실과 통보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 “약사는 처방전을 지닌 환자에게 약 봉투인 서면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는 “약봉투에 명시된 의약품 앞에 대체라는 단어가 각각 기재돼있다. 또 약사와 의사가 통화를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했다고 진술했고, 의사가 제출한 통화 녹음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문제가 된 건 통지를 언제 어떻게 하냐였다. 환자에 대해 구두로 하는지 서면으로 하는지 등의 방식과 약사의 통지 이전에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결과와 같이 환자의 경우 법령상 특별한 통지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구두, 서면이 모두 가능하다. 전산봉투상 대체조제 의약품의 명칭이 제대로 기재돼 있었다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의사의 경우도 사후통보를 반드시 1일 이내에 해야 하거나 의사가 먼저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통지 이전에 연락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통지한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변호사는 “대체조제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경찰 조사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2023-08-03 16:14:33정흥준 -
보건의료노조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3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8월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보면 진료 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노인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다"며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충분한 진료시간을 통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대면진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고혈압과 당뇨는 그저 약만 먹는 병이 아니다.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왜 약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은 무시한 채, 의사는 빠르게 처방하는데 집중하고 환자는 그 결과물인 처방전을 편리하게 받는 데에만 집중하는 ‘원격 처방전 신속 발급 시스템’은 만성 질환 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됐지만 보건당국이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다. 심지어 확인된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으로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영리 목적의 플랫폼 업체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게 자사 플랫폼 제휴시 가입비 0원, 처방전 월 500건 이상 보장 광고 배너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며 "이들은 환자가 비급여 전문약을 선택하도록 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리 플랫폼 업체들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상업화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수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노조눈 "비대면 수가는 일반 진찰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제공되는 의료의 질은 더 낮고, 책정된 의료비는 더 높은 이러한 상황은 해외와 비교해도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며 "호주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대면진료의 50% 수준이며, 프랑스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시 국가에서 100%를 보장하고, 일반적 상황에서는 70%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130%의 수가는 공단부담금도 늘리지만 동시에 본인부담금도 30% 늘어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보험료 납부는 능력별 차등이 있지만, 진료에 있어서는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건강보험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더 내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선별적인 특성이 도입되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 간호인력 확대, 감염병 대응 의료시설 및 인력 확보, 의료 사각지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나 재가방문의료서비스 제도화 등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3-08-03 15:49:56강신국 -
보건의료인 1013명 "일본 핵 오염수 투기반대"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인 1013명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3일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언문 작성에 동참한 약사는 244명, 의사 210명,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간호가 132명 등이다. 이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2023-08-03 14:55:13강신국 -
한의사·한의대생 161명, 잼버리서 '한의진료센터' 운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며 세계 각국의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의협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황만기·박소연·양선호)는 ‘Draw your Dream’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청소년 등 4만3000여 명이 참가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역사상 최초로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 한의약과 함께!(Safety with K-Medicine!)’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는 한의진료센터는 한의사 82명과 한의대생 79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의사 4명과 한의대생 10명(진료 보조)이 한 팀이 돼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시작했다. 한의진료센터는 개설 첫 날부터 ▲무거운 배낭으로 인한 목·어깨 통증 ▲장시간 도보로 인한 무릎·발목 통증 ▲텐트 숙영으로 인한 허리 통증 등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는 해외 환자들로 줄을 이었으며, 한의 의료진은 ▲진료 차트 작성 ▲산소포화도·체온·혈압 측정 ▲문진 ▲침 및 부항 치료 ▲추나 치료 등을 실시했다. 진료를 개시한 첫 날에는 영국, 칠레, 필리핀, 멕시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스웨덴, 독일, 루마니아 등 47개국에서 총 209명의 환자가 내원해 침과 부항, ICT, 근막 추나 등 213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86%(182건, 급성153건·만성29건)로 가장 많았다. 주요 손상 부위는 ▲요추부(52명) ▲경추부(45명) ▲흉추부(29명) ▲발목(22명) ▲무릎(11명) 등이었다. 손상 종류는 ▲염좌(57명) ▲근육경련(54명) ▲근막 이상(34명) 등으로 인한 손상이었다. 특히,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내원 환자들을 위해 맥문동, 인삼, 오미자 등으로 구성된 약재들을 달여 시원하게 마시는 ‘생맥산’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루이스 트렘블레이 학생(스위스)은 “잼버리에 참가하며 무거운 배낭을 오래 짊어져 허리가 몹시 아팠는데, 침 치료를 받은 후 허리 통증이 바로 호전돼 무척 놀라웠고, 의료진들의 너무 친절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마르코 세풀베다 교사(칠레)는 “대한민국의 한의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실제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 매우 기뻤다”고 언급했으며, 루안나 크래보 학생(브라질)도 “한의약의 치료 효과는 환상적이며, 학교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도 한의약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선호 한의진료센터장(전북한의사회장)은 “잼버리 사상 최초로 한의진료센터가 개설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개척 정신을 발휘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센터 운영을 통해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한의약이 세계에 전파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센터장은 “센터에 참여하는 의료진들 모두는 엄청난 폭염을 무릅쓰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한의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8-03 14:37:50정흥준 -
위드코로나에 수능 특수 회복...약국 영양제 판매 반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수능을 약 백일 앞두고 약국가 영양제 판매가 반짝 상승하고 있다. 수험생 중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되며 학부모들이 작년 대비 학생들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기닌과 비타민 제품을 다빈도로 찾고 있으며, 앰플 제형의 제품들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고 있다. 다만 박스 단위 대량 판매가 이뤄지던 과거와는 달리 소분 제품들을 찾는 소비층이 많아졌다는 특징이 있었다. 강남 학원가 A약국은 “잠을 쫓고 지치기 쉬운 학생들을 위한 태반 제품들이 나가고, 총명탕이 들어간 제품들도 꾸준히 재구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지구력을 이유로 아르기닌 제품을 많이 찾는다. 학부모들이 이미 아르기닌에 대해 많이 알고 와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찾는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A약국은 “종종 공진단도 찾기는 하는데 많지는 않다. 아무래도 약국 외 채널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강남 B약국은 “학생들이 오래 앉아 있고 신경을 쓰다 보니 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유산균을 찾는 학부모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구매량이 많지 않고 단품이나 소분된 제품을 찾고 있다. 시험까지 오래 복용할 건데도 일단 먹여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시 구매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미 학부모나 수험생들로부터 이름을 알린 스테디셀러 제품들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시험을 1~2달 앞두고는 집중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남 C약국은 “글루콤이나 비맥스처럼 알려진 제품들은 꾸준히 찾고 있다. 작년 코로나 때보다는 더 많이 찾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목감기에 많이 걸리고 있어서 컨디션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다들 더 구매하는 거 같다”고 했다. 코로나 때에는 외부 활동이 적고 학교나 학원을 등교하지 않아 느끼지 못했던 수능 특수 영향을 일부 체감하고 있었다. A약국은 “코로나 한창 때는 학부모들도 모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모여서 자녀들을 위한 영양제 정보를 공유하는 거 같다. 특수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2023-08-03 11:52:04정흥준 -
동물병원 초진진료비 편차 1.9배...수의사 가격경쟁 나서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이 공개됐다. 초진 진찰료 평균비용만 지역별로 1.9배의 차이가 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 한 것. 농식품부는 ▲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전혈구) 등 총 11개이며,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했다.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만 840원, 입원비 6만541원, 개 종합백신 2만 5992원, 엑스선 검사비 3만7266원 등이었다. 시도 단위별로 평균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편차는 초진 진찰료 1.9배(7280원~1만3772원), 입원비 1.5배(4만5200원~6만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만1480~2만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만8000원~4만5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진료비 상세 현황은 진료비 현황 공개 누리집(www.animalclinicf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 맞춤 정책정보 → 소비자 → 동물병원 진료비’에서도 볼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반려인이 진료비 현황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8-03 11:29:25강신국 -
모노랩스, '공먹젤' 신세계백화점 본점 팝업스토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모노랩스(대표 소태환)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이어 본점에서도 ‘공부할때먹는젤2(이하 공먹젤)’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 모노랩스는 수능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선물 세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지하 1층에서 운영된다. 공먹젤은 모노랩스의 자회사 집중력연구소의 ‘스마트 스낵’ 시리즈 제품으로, 학생 및 직장인의 에너지 충전을 위해 개발됐다. 출시 약 2년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포를 돌파했다. 식물성 카페인 과라나와 테아닌이 배합된 누트로픽 성분이 포함돼 일반적인 카페인 섭취 시 느낄 수 있는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스틱 젤리와 구미 형태를 적용해 이뇨 작용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모노랩스는 수능 100일을 기념해 공먹젤을 100일 이상 하루 1포 섭취할 수 있는 대용량 선물 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스페셜 에코팩을 증정한다. 또 베스트 셀러 공먹젤 3박스로 구성된 ‘합격을 젤리 응원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키지의 선물세트도 구매 가능하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집중력연구소의 베스트셀러인 공먹젤을 비롯해 구미, 익스트림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스토어와 차별화된 구성을 최대 41% 할인 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골프인들을 위한 골먹젤(골프할때먹는젤2)도 선보인다. 모노랩스 소태환 대표는 “지난 팝업스토어에서 보여주신 고객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더 좋은 혜택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도 팝업스토어를 오픈할 수 있게 됐다”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선물을 전달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2023-08-03 10:39:32정흥준 -
지방의료원장 연봉은?...1억3천만원에 성과급 6천만원+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방의료원장이 되면 연봉은 얼마나될까?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삼척·영월의료원장 공개 모집에 나섰는데, 보수규정을 보니 1억 3000만원의 기본연봉에 성과급 6000만원 플러스 알파(+α)였다. 성과급은 운영목표 달성도를 반영해 산정된다. 지방의료원 봉직의사 연봉이 3억~4억원에 책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의사가 아니어도 지방의료원장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집공고를 보면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고 임원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응모 할 수 있다. 한편 삼척·영월의료원장 지원서류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직접 방문이나 우편접수 가능하다. 접수처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공공의료과다. 제출서류는 응모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관련 자격증(의사의 경우 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 등이다.2023-08-03 10:06:45강신국 -
서울시약, 불법 약 배달 약국은 윤리위 회부 예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사설플랫폼의 불법적인 약 배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2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위원장 한윤성·이승엽)는 전체 회원에게 약 배송하는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사설플랫폼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위법적인 약 배송을 집중 감시해 안전한 대면투약 원칙을 확립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는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각 분회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와 약 배송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약 배송 약국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보 받아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약사회는 약 배송 약국을 발견하면 법인폰(010-3568-5811)으로 문자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며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되므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불법적인 약 배송이 확인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시정을 요청하거나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관계기관에 법적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시업에서 조제약은 약국 방문수령이 원칙이며 약 배송은 불가하다. 단,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만 제한적으로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서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약사회는 최근 사설플랫폼을 통해 조제약을 배송한 약국 21곳에 향후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권영희 회장은 “대면투약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 배송을 결사반대한다고 각 분회를 찾아다니며 회원들에게 수차례 설명을 드렸다”며 “불법적인 약 배송을 근절하고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3-08-02 21:29:4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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