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 약사는 해외여행"…의약품 도매상 12곳 적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도매관리 약사가 해외여행 간 사이 일반 직원이 의약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해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12곳과 성인용품 판매점 9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불량의약품 보관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2건,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건 순이다. 먼저 A도매상의 경우 관리 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난 3주 동안 일반 직원이 입출고 업무를 담당했다 적발됐다. B도매상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C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8개월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된 기획수사로, 경찰은 "의약품 불법 관리행위와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3-08-24 08:27:57강혜경 -
약사회 "국회 유니콘팜 비대면진료 인식 조사 편파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한 단체가 비대면 진료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편향적 조사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같은날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제도는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소비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전문가인 대리인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있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비대면진료에 대한 검증도 불충분하고, 이미 정부에서도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취지를 부정하고, 누가봐도 편파적 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국민의 뜻인양 주장하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상적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처방을 허용하거나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면서 “이 비정상 상황을 틈타 우후죽순 생겨난게 현재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플랫폼을 보면 쇼핑하듯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하게 하고 화상통신 기술이나 원격지에서 의료진이 환자에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장치도 없다”면서 “뭐가 스타트업이고 원격의료라고 주장하는지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국회 논의 절차에서도 여러 국회의원이 대면 진료, 대면 투약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정부가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의견이나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와 대화해 보았는가. 비대면진료 때문에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취약계층을 걱정하는 주장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유니콘팜 조사에 참여했다는 약사 100명은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해 온 약사일 뿐”이라며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그들 중 84명은 국민 안전보다 약 배송으로 수입이 늘고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무수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제도는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소수 특정집단에 편향적 행태를 취한다는 건 국민의 대의를 저버림과 동시에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2023-08-23 19:23:59김지은 -
역대급 약가인하에 차액정산·반품 약국들 '절레절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767개 제네릭 의약품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지역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의 반품, 정산 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포기하겠다는 약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3일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에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을 사전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약국과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행정부담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에 한해 이례적으로 고시 발령 10여일 전 조정 대상 품목을 공개하고, 고시보다 5일의 여유를 두고 관련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도매업계와 약국이 느끼는 부담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매업체들에서는 23일 오전 유통협회를 통해 정부가 사전에 제공한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를 제공받았지만 리스트를 확인하고 대조하는 것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 대부분이 다빈도로 유통되는 품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하 폭도 워낙 크기 때문이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이 약국에서 다빈도로 조제되지 않는 제품 위주이지만, 간혹 100% 위탁 제품의 경우 다빈도 품목이 껴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며 “오늘 오전에 리스트를 전달받았는데 오후까지도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낙 조정 대상 품목이 방대해서 대조하고 확인하는 데에만 시간이 꽤 걸린다. 이번에는 품목도 많지만 인하율이 워낙 커서 인하율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도매업체들에서는 대상 품목 수가 워낙 많아 관련 리스트가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반품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약국들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대상 품목 확인과 재고정리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반품과 정산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약국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 한 약사는 “소형 약국으로서는 사실상 폭탄을 맞은 느낌”이라며 “현재는 손을 놓고 있다. 청구 프로그램에 관련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면 확인은 해보겠지만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저빈도 품목이다 보니 개별 도매에서 인정하는 서류상 반품을 하기도 쉽지 않고 낱알의 경우 반품도 되지 않아 손해”라며 “소량 다품목을 보유 중인 소규모 약국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폭력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포기는 하지만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또 다른 약사는 “리스트는 받았지만 당장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 확인해 보려 한다”면서 “대조 작업을 거쳐 서류상 반품이 가능한 품목은 도매와 협의해 그렇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2023-08-23 17:01:30김지은 -
"탈모약 1년치 받았어요"...계도기간 종료 앞둔 현장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막판 특수를 노린 약 쇼핑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 전 막바지 특수를 이용해 장기 처방·조제를 받으려는 이용자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인데, 약사들은 이 같은 약 쇼핑을 지켜만 봐야 하느냐는 분위기다. 25일 약국가와 관련 업계에 다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시들해졌던 비대면 진료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탈모나 다이어트, 여드름 등 관련 카페를 중심으로 초진이라도 처방·조제가 가능한 앱과 병원, 약국 정보 등이 공공연히 공유되고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비대면 진료로 두 달 만에 2년 치 약을 싹쓸이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지만, 1~2년치 약을 미리 쟁여두는 실제 사례가 심심찮게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직접 관련 카페와 블로그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8월 종료를 앞두고, 일부 카페와 블로그에서 사전 처방·조제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A이용자는 "나만의닥터를 통해 피나온 1년치를 구입했다"며 "비대면 진료가 끝나니 아쉽지만 1년은 버틸 수 있다"는 식의 글과 함께 약 봉투 사진을 올렸다. B이용자는 "결과는 가봐야 알겠지만 혹시나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달 내로 최대한 길게 처방받아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에는 "8월 가기 전에 한 번 더 받겠다", "우선 판토가 카피약을 1년치 쟁여놨다. 내년에는 어디서 사야할지 모르겠다"는 답글과 더불어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진도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가능하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어플이나 병원을 알려 달라"는 문의도 이어졌다. C이용자는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받은 후기와 함께 처방·조제 관련 정보를 쪽지로 공유하고 있었다. D이용자의 경우에도 "8월 이후로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며 "1년치 처방비용은 5000원이고, S제휴약국에서는 월 9900원에 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했다. E이용자 역시 "동대문구 소재 약국에서 트레인정 300T를 7만1000원에 조제, 배송비 까지 포함해 7만4000원에 약을 받았다"는 글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이 같은 다량 처방, 조제에 대해 약사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약사는 "6월부터 3개월 간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를 준수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와 달리, 6월에는 대혼선이 벌어졌고 다시 8월에도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종료를 앞두고 1년치씩 약을 짓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라도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비대면 진료 종료 때문에 1, 2년치 약을 한번에 처방받아 쟁여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 역시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을 공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회장은 "설문조사에서 졸속적인 시범사업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재정이 손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루 속히 응급피임약, 여드름, 탈모 등 비급여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강력하게 제한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비대면 진료가 사설 플랫폼들의 수익창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단체와 등은 "8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복지부가 약국과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 왔다"며 "이미 계도기간 중에라도 반복적으로 지침 위반이 발생될 경우 처분될 수 있음을 안내한 만큼, 회원약국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바라며 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의 위반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2023-08-23 16:35:52강혜경 -
"비대면 초진 부적합 증상과 약, 진료과별로 분류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이 부적합한 증상과 약을 진료과별로 분류해 권고하고, 최종적인 처방 판단은 의사에게 맡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오늘(23일) 오후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는 국내외 지침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의사와 환자, 설비제공자의 정의가 담겼다. 특히 설비제공자는 의사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사 간 유무선상 진료 연결, 진료비 결제, 전자처방전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했다. 또 ‘처방은 의사의 진료권과 선택에 전적으로 따르며, 의사에게 대체조제 또는 임의조제를 권고 또는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약 배송에 대해서는 ‘설비제공자 중 의약품 배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처방과 동시에 의약품 배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학회는 약 배송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남종 원격의료학회 부회장은 “의약품 배송을 할 경우에는 매칭뿐만 아니라 의약품 배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법적인 내에서 환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면 진료처럼 가까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다.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은 “약이 배송되지 않으면 효용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 세계적으로 일반의약품 배송이 안되는 나라가 몇 군데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보다 규제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기존 법령과의 조화 측면에서 큰 원칙만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학회에 아직 약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 배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학회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약국 간 배송을 해서 받는다고 하면, 대체조제나 가까운 약국에 재고가 없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사는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아닌 이상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설비제공자는 의사·환자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인증·전자인증·생체정보인증·아이피 등 비대면환경에서의 본인 확인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진료과마다 초진 부적합 증상과 약 분류...수시 개정 통해 보강 가이드라인에는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의사용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환자 및 예약접수 응대용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등을 분류했다.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등 진료과별로 초진이 부적합한 증상을 분류했는데 향후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백 부회장은 “가령 진료과별로 초진을 하지 않는 분야를 새로 제시하고, 가이드라인도 매번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으로서 초진 진료나 처방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처방 판단은 의사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박상철 위원장은 “진료과별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혜택은 의사들과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한편, 원격의료학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도 제출했다.2023-08-23 15:17:27정흥준 -
7676개 약가인하 리스트 공개...가격조정은 내달 5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네릭 의약품 7676개 ‘역대급’ 규모의 약가인하 품목이 공개됐다. (하단 리스트 첨부) 대한약사회, 의약품 유통업계는 23일 정부로부터 제네릭 기준 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을 사전 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약가인하 단행은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기준요건인 생동성 시험,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해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1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이 7677개인 것으로 심의했으나 최종 뚜껑을 열어본 결과 그보다 1개 품목이 줄어든 7676개 품목의 인하 조치가 최종 단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약가인하 고시는 9월 1일자로 발령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은 5일 뒤인 9월 5일이다. 약사회는 23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약국 행정부담과 혼선 최소화를 위해 우선 정부로부터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를 제공받아 안내하니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기 리스트를 반영한 심평원 약가마스터 파일이 가까운 시일 내 제공될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청구 프로그램에서 이번 약가인하 품목과 약국의 실제 조제내역을 비교해 우리 약국의 약가인하 품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6일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에 관련 기능 개발 협조 요청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인한 대상 품목 확인은 https://url.kr/y4mjdg에서 가능하다.2023-08-23 14:05:39김지은 -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창립…초대 회장에 정영진 강남병원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22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에 정영진 강남병원장을 추대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과 활동을 도모·지원하고자 창립됐으며 종합병원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지역 완결형 의료 등을 통해 국민과 지역 사회의 의료 수요를 담당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내에서의 건강관리와 예방활동에 주력해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의료전달체계 내 종합병원의 위상·기능 제고와 건강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되도록 정책제안 및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진 초대 회장은 "여러 직역 병원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종합병원에는 규제만 있고 혜택이 없다"며 "종합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인 종합병원들의 경우 하루 하루 적자가 쌓이는 쉽지 않은 형국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정 회장은 "인건비, 물가상승,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수가 역전현상,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 등도 종합병원 경영난의 주요 요인"이라며 "종합병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갖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필수의료 보강 ▲의료인력 확보 대책 강구 ▲무분별한 병상 과잉공급 통제 ▲긴급 재난 민간 의료시설 유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2023-08-23 14:04:12강혜경 -
의사-한의사 또 다시 명칭 갈등? "의료계 아닌 양의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와 한의사가 또 다시 명칭을 놓고 갈등을 보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상 부르고 있는 의료계가 아닌 '양의계'로 지칭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들(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의료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고, 의료계는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의계로 불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아무도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스키협회를 '스포츠계'로 대표해 부르지 않는다. 양의사들만을 지칭할 때 의료계라고 지칭하는 것은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는 용어 사용으로 잘못된 표현"이라며 "'(양)의계' 등의 용어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는 '한방사'와 '양방사'라며 명칭을 놓고 갈등을 보인 바 있다.2023-08-23 13:45:42강혜경 -
31일부터 코로나, 독감처럼 관리…약국이 알아야 할 내용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가 유지된다.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이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약국 역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조제·투약시 지급되던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가 종료되고, 신속항원검사(RAT)가 유료로 전환되는 만큼 바뀌는 약국 관련 제도를 짚어 봤다. ◆3120원 투약안전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 중단= 먼저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라 그간 약국에서 적용받던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가 일괄 종료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 시점을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로 지정해 왔던 만큼,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는 31일부터는 3120원의 투약안전관리료·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 6240원의 소아·임산부 대면투약관리료 적용이 중단되게 된다. ◆RAT 유료 전환, 키트 판매 반사이익?= 무료였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RAT검사에 대해 2~5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개당 4000~6000원 선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의원에서 RAT검사부터 처방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의원에서 처방을 받는 방식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마스크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와 키트, 마스크 수요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만큼 대다수 약국들이 31일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키트와 마스크를 지속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제 무상지원 지속, 취급 신청해야= 등급 전환과는 무관하게 정부는 전국민 치료제·백신 무상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한다"며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21일 기준 먹는치료제 담당약국은 4500개소로, 중대본은 신규 희망약국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중대본은 "기존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지정의료기관 리스트 및 보건소 신규 지정 의료기관리스트를 확인, 인근약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관할보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 누리집과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9월 1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부분 역시 챙겨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여름철 확산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며, 중수본·방대본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여이로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향후 차질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3-08-23 12:04:40강혜경 -
약사들이 느끼는 비대면진료 문제 1순위 '비급여 처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 제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차 설문조사는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받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는 799명으로 집계됐다. 회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것으로 ‘오남용 속성이 있는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 금지’(59.9%)를 꼽았다. 두 번째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마련이 59.3%를 차지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시 처방전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장 어렵다고 59.5%가 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어 ‘처방전 내 비대면진료 처방코드 부여’ 31.7%, ‘소아·공휴일·야간·토요가산 중복 적용’ 24%, ‘초진 및 재진환자 구분 코드 부여’ 22.8% 등의 순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될 문제로 지적했다. 처방전 진위 여부 못지않게 비대면진료 대상자 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약국에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비급여약 중 응급피임약이 71.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설문조사 61.5%에서 9.9%포인트가 증가했다. 이어 여드름약 43.8%, 탈모약 35%, ‘비만약’ 7.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설문에서 응답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으로 집계돼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외에도 약국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시범사업 대상자인지 확인 어려움’ 57.1%, ‘환자본인확인 및 조제기록부 기록 등 행정업무 가중’ 39.9%,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처방전일 때 조제 거절’ 38.4% 등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회원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 대리처방의 비대면진료 처방 발행 등 부실한 시범사업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까지 받은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시범사업 지침에 위배되는 처방전의 61.9%가 초진환자로 나타났다. 이어 ‘스마트폰앱에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60.8%, ‘처방금지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10.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 4% 등으로 집계됐다. 또 환자가족이 직접 가져오던 대리처방을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가져오는 대리처방 사례가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처 의원 직원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약국으로 가져오거나(18.8%) 요양원에서 직원이 가져오던 처방전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팩스로 보내는 경우(6.8%)도 적지 않았다. 대리처방의 경우 재진 진료비의 50%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발행될 경우 재진 진료비 100%와 시범사업 관리료(재진 진료비 30%) 등 130% 청구돼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졸속적인 시범사업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재정의 손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하루속히 응급피임약, 여드름, 탈모 등 비급여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강력하게 제한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가 사설플랫폼들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8-23 10:00:59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4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5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6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7"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8부산시약 "대웅 거점도매 철회하라…유통 장악 시도 유감"
- 9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 10메디카코리아,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소송 최종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