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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모집 혁신신약학과...9월 수시에서 120명 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첫 신설된 혁신신약학과들이 이달 수시모집에서 120명을 선발한다.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모집 중 혁신신약전공 선택자를 고려하면 대략 150명을 모집한다. 혁신신약학과가 신설된 대학은 가천대와 계명대, 경북대, 서울대로 전국에서 4곳 뿐이다. 충북대도 교육부로부터 바이오헬스학부 신설 승인을 받았지만 혁신신약 분야가 아닌 바이오헬스 분야다. 약학대학 내 설치되고 있어 혁신신약학과 모집 결과엔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년 혁신신약학과 신설을 도전하는 대학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부는 반도체를 포함 첨단분야 학과 신설을 2027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도 커뮤니티를 통해 혁신신약학과에 대한 문의글을 남기거나, 신설 학과인 만큼 입학 합격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수시모집은 오는 11일부터 13일 또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은 가천대다. 가천대 바이오로직스학과는 수시에서 62명을 모집한다. 세부전형도 다양하다. 논술 25명, 학생부교과 20명, 학생부종합에서 17명을 모집한다. 4개 대학 중 유일하게 논술전형을 운영한다. 논술 80%와 학생부교과 성적 20%를 합산해 선발할 예정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에서 2개 영역 합산 5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계명대 혁신신약학과는 지역 인재를 많이 모집한다는 게 특징이다. 수시에서 26명을 뽑는데 이중 지역전형 모집인원이 9명(학생부교과 5명, 학생부종합 4명)이다. 경북대학교는 32명을 수시모집한다. 학생부교과에서 12명, 학생부종합에서 일반 12명과 지역 8명을 선발한다. 서울대학교는 첨단융합학부로 148명을 모집한다. 세부전형은 일반 98명, 지역균형 30명, 기회균형특별전형 20명이다. 입학생은 3학기 이수 후 혁신신약전공,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디지털헬스케어전공, 지속가능기술전공, 융합데이터과학전공 중 주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혁신신약학과 첫 모집이기 때문에 응시 인원과 입결 점수가 불확실하다. 다만 약학대학 교육과정과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이 있어 각 대학은 커리큘럼에 맞는 우수 학생 모집을 숙제로 갖고 있다.2023-08-31 17:52:12정흥준 -
서울 구로구약, 여약사위원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여약사회(회장 김수원, 총무이사 박이경)는 30일 관내 한 식당에서 제3회 여약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는 최근 퇴사한 박일순 사무국장, 김수정 과장의 환송회를 겸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수원 여약사회장은 “지난달 진행한 이웃돕기 행사 온구로나눔 문화제에 여약사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며 "더불어 지난 오랜기간 약사회에 헌신한 박일순 국장, 김수정 과장이 끝까지 행사준비에 임해줘 고마웠다. 지난 기간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에 박일순 전 사무국장은 “그간 약사회에서 보낸 기간이 정말 보람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로구약사회의 발전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는 최흥진 회장, 김수원 여약사회장, 남예인 이사, 박이경 총무이사, 송경희, 문윤옥, 이경옥, 이수경, 강명순 지도위원, 심재정, 장현진, 심연, 박우선, 송지현, 이재연 위원 등이 참석했다.2023-08-31 16:45:52김지은 -
한진 그룹 면대약국 의혹 약사 무죄…1심 실형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진그룹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의혹이 2심 재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심에서 관련 약국의 면대 혐의가 인정되며 개설 관련자, 약사 등에 실형이 선고됐던 것이 2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면허대여 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와 약사 남편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법원은 또 이들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 C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형에서 감형된 조치다. C씨는 면허대여 약국 개설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약사와 B, C씨는 지난 2020년 한진그룹과 연계,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한진그룹의 대표인 고(故) 조양호 회장이 생전인 지난 2000년 그룹 계열사인 정식기업 이사 C씨를 통해 A약사 명의로 인하대병원 인근 정석기업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해당 사건에 연루된 A약사와 B, C씨에 대한 재판은 지속됐으며, 이들은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 관련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진 셈이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운영한 약국 형태를 차명약국이라고 분류하며, 통상적인 면대약국과는 구분을 지었다. 더불어 차명약국의 경우 면대약국과는 달리 운영 고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들의 약국 운영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행이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거와 증명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판단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8-31 16:37:09김지은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문 여는 약국 가산 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끼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60만장의 숙박 할인쿠폰 배포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약국도 가산수가가 적용될 전망이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쉰다. 의원과 약국 역시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르면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 또는 정식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요양기관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고 있어 조제기본료의 30%가 가산되는 것이다. 약국은 인력 배치 등을 놓고 고민이라는 입장이다. 365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6일의 연휴가 생기면서 직원들도 휴가를 고민하지 않겠느냐"며 "어떻게 해야 휴가 등과 겹치지 않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의원의 휴무에 따라 2일 근무를 정할 계획"이라며 "만약 6일간 휴무를 한다면 9월 마지막 주에는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까지는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도 약국의 휴무일 등을 감안해 명절연휴 휴일지킴이 약국 등을 지정,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2023-08-31 16:04:41강혜경 -
"비대면 초진, 오늘이 마지막"...도 넘은 홍보 백태 눈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어제(8월 31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일부 플랫폼 업체의 도 넘은 홍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다수 플랫폼 업체가 공지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약 배달 중단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일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O업체는 31일 '비대면 초진 진료 종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처방받기'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살포했다. 메시지를 받은 약사들은 플랫폼 업체의 도 넘은 홍보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A약사는 "코로나19를 구실로 탈모, 사후피임, 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진료, 약 배달로 보건의료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온 플랫폼이 마지막 날까지도 '지금 처방받기'를 장려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며 "플랫폼의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시지 내용 자체도 문제다. 정부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뒀지만,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한 재진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기 때문에 '초진 진료 마지막 날'이라는 홍보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계도기간 중에도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이외에는 초진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B약사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있어 민간 플랫폼이 제외돼야 하는 게 이 같은 이유"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허용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약 쇼핑과 과잉·오남용 처방 등이 이뤄져 왔으며 더욱이 약물 복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더욱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과 제휴해 비대면 진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의원들도 오늘(1일)부터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 단속에 나섰다. 플랫폼에 제휴된 의원들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지침에 따라, 1달 이내(만성질환은 1년 이내) 내원한 재진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는 해당사항이 없는 환자의 경우 개별 연락 없이 바로 취소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화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약사는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일부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환자에 대해 장기처방을 하는 사례가 기사에서처럼 늘어났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으라는 식의 홍보도 한 것으로 안다"며 "이제부터라도 비대면 진료가 바로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물론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았던 일부 약국에서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불법 신고센터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비대면 진료·약 배달 사례 등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과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2023-08-31 15:28:34강혜경 -
모두의약국 '인테리어&체인관, 매물서비스' 선보인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어플 모두의약국(대표 이걸·손정민)이 인테리어&체인관, 매물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모두의약국은 업데이트를 통해 인테리어&체인관과 매물서비스를 신규로 선보이고, 파트너사와 함께 개국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약국 측은 "오늘부터 중개업 등 새로운 파트너 업체들이 모두의약국에 회원가입, 다양한 약국 매물을 무료로 올릴 수 있고 약사 직거래 매물을 통해 자유로운 양수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모두의약국이 1차 검증을 마친 '모약매물'도 새롭게 선보임으로써 개국 멘토 약사님들이 함께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체인관은 다양한 약국체인들의 콘텐츠를 연재해 많은 약사들에게 체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두의약국 관계자는 "젊은 약사님들이 모두의약국을 많이 찾아 주시며 많은 얘기를 나눈 결과 다양한 니즈들 가운데 하나인 개국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다양한 개국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매물과 인테리어&체인관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개국을 준비하는 많은 약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모두의약국은 올인원 안심개국케어 서비스를 제공,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크레소티와 개국세미나 심화편을 시작으로 약국오픈교육지원, 캣포스, 팜프린터 무상A/S, 팜봉투, 오픈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창천과 기장료 3개월 무료, 세무진단·컨설팅, 첫해 조종료 무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2023-08-31 14:37:36강혜경 -
"의대 정원 확대부터 배출까지 10년…한의사 참여 확대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배출까지 최소 10년이 필요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진료 편익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 확대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관한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에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분야의 의료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확대하면 한의의 기본 진찰방법인 4진(망·문·문·절, 보기·듣기·묻기·촉진하기)에 더해 각종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검진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한의사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국가의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고 양의사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한의약의 역할 확대와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분절적으로 제공돼 왔던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서비스 제공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추진 근거가 있다"며 "한의약과 건강복지의 연계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임무 이외에도 대상자 본인이 불편은 느끼지만 신체적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의사가 신체적 질환을 케어함으로써 건강복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과 질의응답에서 임정태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를 통한 저체중 출산아, 우울과 불안, 불면 등의 신경정신과 질환자, 당뇨와 고혈압, 비만 등의 만성적 대사질환자를 한의사의 건강검진 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한의사가 건강검진에 참여하게 되면 필수 의료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 국가의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천시의 사례를 공개하고, 한의사의 경우 침구치료와 추나치료 등 급여화된 행위의 대부분을 방문진료에서 시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체 의료비를 기준으로 양방과 한의의 방문진료료를 차등선정한 기준은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역시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발표하며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분야에 법률적인 책임과 자격이 있는 의료인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이사는 이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양방의 의대정원이 확대되고 교육기반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후에야 그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및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한의의 역할 규정을 정립, 보완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기존 공공의료사업과의 연계, 평가지표에 한의공공의료사업을 포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3-08-31 14:17:58강혜경 -
"공공의료기관 39곳서 의사 171명 모십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의 지역공공의료기관 39곳에서 22개 과목에 걸쳐 171명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시니어의사-기관간 매칭을 추진한다며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 등에서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요 진료과목은 ▲내과(53명) ▲신경과(10명) ▲비뇨의학과(9명) ▲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이비인후과·피부과(각 8명) ▲응급의학과(7명) ▲신경외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안과(각 6명) ▲산부인과·재활의학과(각 4명) ▲일반의(3명) ▲진단검사의학과(2명) ▲병리과·작업환경의학과·흉부외과(각 1명) 순이다. 수요조사는 의협과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추진중인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일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전문성이 풍부한 의사인력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체계 안정화, 필수의료 지원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시니어와 관계없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퇴직이나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진료를 쉬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중인 회원들이 재취업시 선택할 만하다. 의협은 우선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의 세부 채용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진료과, 지역, 연령, 활동여부 등을 고려해 근무확률이 높은 의사를 선별하고 기관과의 매칭을 시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의협 홈페이지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나갈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에게는 매칭에 필요한 구직정보 체크리스트(기본 인적사항, 이력사항, 희망근무조건, 희망기관 우선순위 등)를 수집해 매칭의사 추천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매칭 알고리즘에 따른 컨설팅 제공 등 채용 성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은 "실력과 경륜을 갖춘 의사들이 지역 곳곳에 재배치되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의료불균형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의사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2023-08-31 13:44:51강신국 -
서울백병원 오늘 오후 5시 폐원...주변 약국도 착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백병원이 오늘(31일) 오후 5시 진료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 서울백병원은 "2023년 8월 31일 진료를 종료하게 됐다"며 "그동안 서울백병원을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료 종료를 공식화했다.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은 오늘까지, 의무기록 사본(영상기록 포함)은 내년 2월 29일까지, 진료비 정산 및 반환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1941년 '백인제 외과병원'으로 문을 연 지 82년 만이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백병원 문전약국가도 착잡한 심정이다. 문전약국 약사는 "오늘 마지막 진료라고 전해 들었다. 병원이 폐원 결정 이후 환자들에게 전원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약국에도 공문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며 "일부 의사들은 직접 찾아와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전해 듣기로 일부는 부산으로, 또 일부는 상계와 일산으로 발령이 난다고 하더라. 아직 내부적으로도 시끄럽지만 병원이 폐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진료가 종료된다고 해서 당장 약국도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재증명서 발급 등 약국의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지역 약국을 구태여 찾아주는 단골들을 위해서도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인근 약국들이야 착잡하고, 아쉽고,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와 중구가 백병원 부지를 병원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불투명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약사도 "폐원 소식에 의사선생님은 물론, 주변 약사님들까지 함께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고 있다. 전원 전 마지막 진료를 받고 약을 타러 오시는 분들과 함께 아쉬워하기도 했다"며 "전원을 하더라도 우리 약국을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당장은 계속 문을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폐원이 결정됐지만 아직까지 폐업이나 이탈 등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의료부지 사용 등 이슈가 있다 보니 2~3개월 가량 더 지켜본다는 약국들이 많다"고 전했다. 문제는 수익이다. 폐원 논의가 이뤄지면서 일부 환자들이 떠났고, 지속적인 처방 감소와 진료 종료 등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그야말로 버티기의 시간"이라며 "시간이 장기화될 경우 약국들 역시 버티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원을 둘러싸고 교직원들의 반발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인제대 교수평의회 등 서울백병원 교직원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백병원 진료가 종료돼 참담하다"면서 "진료 종료와 폐원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규정된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을 결정하고 통보해 여전히 폐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사회의 폐원 결정 과정에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2023-08-31 11:45:18강혜경 -
제약, 약국 재고근거 찾기 관건…서류상 반품 과제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5일 시행되는 7800여개 품목 약가인하 서류상 반품의 관건은 약국 재고 근거 확보가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약국, 도매업계에 따르면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 7675개 품목, 사용량-약가연동 134개 품목에 대한 반품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약가인하의 경우 고시 일자 5일 뒤인 9월 5일에 고시가 시행되는 만큼, 대다수 약국은 다음주 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중 정산 방식을 결정해 도매에 신청할 예정이다. 도매업체들에 따르면 이번 주 초부터 약국에서 실물 반품이 쏟아지고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겠다는 약국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약가인하 특성상, 서류상 반품의 경우 약국의 재고 근거가 추후 제약사 정산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7675개 품목의 경우 CSO에서 유통하는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는 데다가, 저빈도 품목으로 약국의 사입 시점이 한참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약국에서 작성한 보상요청서 상의 재고 근거를 제약사 입장에서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네릭 약가인하 대상 품목은 제약사 차원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한 품목이 대다수이고, 이중에는 제약사가 CSO에 마진을 주고 판매한 약들이 적지 않다”며 “그렇다 보니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는 구조에서 제약사는 약국의 사입 근거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서류상 반품을 통한 정산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낱알도 포함한 실재고 기준으로 약국에서 서류상 반품을 신청하면 이 자료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확실히 확보돼야 제약사도 정산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앞선 타이레놀의 경우는 약가가 오히려 인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까봐 약국들이 더 조심했었다. 이번의 경우 약국이 제시한 재고 자료를 제약사가 어떻게 100% 신뢰하고 정산해줄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약국에서 서류상 반품을 신청하면 도매업계에서는 약국의 재고 근거로 수불내역서(물건의 입출고 내역을 정리한 서식)를 마련해 제약사에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제약사는 서류상 반품 마감 일자를 9월 5일 고시 시행과 가깝게 잡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A제약사의 경우 최근 도매업체들에 9월 5일에 시행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정산 관련 서류 접수 마감을 9월 4일로 통보했다. 이는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보다 하루 앞으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접수를 받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을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 대다수 제약사들도 고시 시행일과 2주 정도의 기간을 둔 9월 22일을 정산 관련 서류 접수 마감일로 잡고 있는데, 도매로서는 약국으로부터 서류상 반품 접수를 받고 관련 근거 자료를 만들어 제약사에 접수하기도 빡빡한 일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9월 4일자로 서류접수를 마감하겠다는 제약사는 사실상 서류상 반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번 약가인하 특성상 제약사들은 약국 재고를 신뢰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제약사는 최대한 서류상 반품을 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2023-08-31 11:36:2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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