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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상임이사회의서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3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임기민 회장은 참석한 임원들에 안부 인사를 전하고 주요 안건과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오는 10월 19일 제2차 회원 연수교육 진행 건과, 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 행사 참여 건, 회원 약사와 가족이 함께하는 낙산성곽 한마음 걷기행사, 기부나눔회, 장학금 전달, 제13회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 후원을 비롯해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2025-09-05 10:47:37김지은 -
의협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주자는 한의협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달라는 한의사단체 주장에 의사단체가 "허황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목소를 높였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한의협은 최근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단기 교육 과정을 거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의협은 이에 "의사와 한의사는 출발선부터 다르다. 의학은 수백 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인 반면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기혈수 같은 전통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의학적 수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허황된 논리"라고 주장했다.의협은 "한의사들의 요구는 국시 제도와 전문의 수련제도를 농락하는 제안"이라며 "의사 국가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6년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충분한 임상실습을 거쳐 그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이후 인턴·레지던트 임상수련을 모두 거쳐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완수하게 된다.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국시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주장은 국시 제도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면허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발상"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의학교육 제도 단일화, 기면허자는 면허범위 준수,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2025-09-05 10:35:51강신국 -
의협 "성분명 처방으로 품절약 해결?...어불성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이를 성분명 처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란 단지 상품명 하나의 약제가 공급 불안정이 아닌, 같은 성분의 대체약제가 없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이를 성분명 처방을 통해 해결한다는 발상은 오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의협은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1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애꿎은 의사의 범죄화가 아닌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 책임 하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것은 의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다.의협은 "원칙적으로 대체조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최대 3일 안에 사후통보를 할 수 있고, 환자에게 즉시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합한다"며 "여기에는 처방한 의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즉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의 경우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통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처방한 의사의 알 권리 침해와 대체조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어제부터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회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피해 가능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2025-09-04 22:24:22강신국 -
약사회 "한약사 개설 기형적 약국 방관...복지부 직무 유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경기도 내 한약사의 초대형 약국 개설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향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창고형약국 개설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으로 약사법 체계와 직능 질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 허용하고 방관한 복지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 허용이 약사·한약사의 면허 체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 범위는 엄연히 구분돼 있고 이는 단순한 직역 이권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한약사가 창고형약국에서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취급, 판매하는건 면허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는 현대 약학·임상약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적절한 약물 선택, 의약품 부작용 관리나 복잡한 약물 상호작용에 대응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창고형약국이라는 일반약 대량 유통·판매 구조에서 국민은 복약 상담과 안전 관리 없이 의약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약사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행해질 수 없는 창고형약국 자체도 문제이지만, 심지어 전문가가 아닌 한약사가 이를 개설하거나 한약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방치하는 건 복지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역할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대규모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기존의 동네 약국, 환자 중심의 상담 약국을 위협한다”며 “환자 곁에서 약력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약상담, 부작용 관리, 건강 상담 등을 수행하는건 창고형 약국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이어 “창고형약국의 난립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안전망을 붕괴시켜 지역사회의 건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초대형 창고형약국의 개설 과정에는 면허대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약사회는 “수백 평 규모 창고형약국을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한 의문이 들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구조 속에서 면허대여와 자본 개입 정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면허대여는 약사법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복지부가 이를 방치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약사·한약사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상 방관과 묵인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는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안전의 문제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앙 행정기관이 의무를 방기하고 혼란을 방치한다면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즉각 창고형약국의 불법, 편법 개설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또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재정립하고, 그 경계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는 정책 개선과 지역 약국 보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중심의 안전한 약료 체계 확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2025-09-04 20:52:24김지은 -
강남세브란스 문전약국 경쟁 구도...신규 개설 여파지난 2021년 개설?던 약국 옆에 신규 약국이 입점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세브란스병원 앞 신규 약국이 4년 만에 또 한 곳 늘어나면서 문전약국가의 지형도 변화가 예상된다.그동안 강남세브란스는 약국이 개설 가능한 입지가 없어 오랫동안 2개 약국이 처방환자를 모두 소화했던 곳이다.하지만 인근 식당들이 차례대로 문을 닫으면서 약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식당 한 곳이 문을 닫고 신규 약국이 개설한 바 있다.기존 약국들과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있다. 당시 왕복 6차선으로 환자 분산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자 수 대비 적은 약국 수로 대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개설에 따른 처방 감소가 있었다.4년 전 개설한 약국 옆에 있던 식당이 문을 닫고, 그 위치에 또 다른 신규 약국이 개설 추진 중이다.식당이었던 위치에 새로운 약국이 입점해 개설을 앞두고 있다. 간판이 설치됐고 약장도 들어와 있어 곧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처방과는 무관했던 인근 약국장이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A약사는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 처방을 받는 약사가 자리를 옮긴다고 알고 있다. 약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건물계약과 관련된 잡음도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아무래도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앞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근접 약국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인근 다른 약국 운영 약사가 세브란스병원 문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 앞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인근 약국을 가보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약국 이전으로 잠시 폐업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소아과, 정형외과 등이 같은 건물에 위치한 1층 약국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인근 다른 약국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또 다른 B약사는 “강남세브란스는 문전약국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새어나가는 환자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식당 위치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결국 들어왔다. (4년 전에)약국이 들어올 때도 그 자리도 얘기가 나왔었다. 횡단보도가 있어도 신규 약국이 생기면 100~200건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기존 약국들은 전공의 사태로 줄어들었던 매출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신규 개설에 따른 여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내년 기존 약국들 옆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이 마무리될 계획이지만 소규모 단지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지역 C약사는 “아무래도 약국이 늘어나면 기존 약국들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아파트는 워낙 작은 세대라서 재건축이 돼도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했다.2025-09-04 18:40:46정흥준 -
약투본 "한약 외 일반약 판매 한약사 행정조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5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행 약사법 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 행정조치를 촉구했다.약투본은 “최근 일부 한약사의 약사법 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반약 취급,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 영업 편의 차원을 넘어 현행 약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복약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약사들은 약사법 제2조 제2호,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복지부와 식약처를 향해 ‘약국 개설자’의 법 해석을 이용한 주장을 차단하고 유권해석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약국개설자라는 단어로 약사, 한약사가 동일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칭하지만 그들이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허가한 면허대로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지자체와 보건소는 한약국 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고발, 부당청구 환수를 병행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단체는 또 “우리 본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요구한다. 한약사의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25-09-04 18:06:21김지은 -
"특례 이용 약 대리수령·배송 사실 무근"...정부도 당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민간 플랫폼 업체가 규제특례를 이용 처방약 대리수령, 배송 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한 데 대해 관련 부처들이 규제특례와 무관함을 명확히 하며 현행법 상 사업은 불가하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최근 한 업체는 서울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규제특례 사업 임시허가를 근거로 플랫폼을 통한 대리수령, 약 배송 사업에 대해 홍보해 논란이 됐다.이 업체는 약국에 제공한 홍보 브로슈어를 통해 사업 근거로 4년 전 승인된 규제특례와 지난해 한 회사가 획득한 임시허가를 제시했다.A업체가 최근 약국가를 돌며 제공한 브로슈어 내용 중 일부. 실증특례에 대한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통한 처방약 대리수령,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논란이 됐다. 이들이 밝힌 특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0년 7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사업명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플랫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사업 내용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등이다.실증사업이 진행된 4년간 관련 업체들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자처방전, 제증명 발급, 실손보험 원스톱 청구 등 비대면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의료데이터 구축 서비스 제공 등을 진행했다.해당 업체는 특례를 부여 받았던 사업주 중 한곳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획득한 임시허가서를 브로슈어에 첨부하며 약 대리수령, 배송 사업을 홍보했다.이 업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거점 약국, 의원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며 “9월 말 경 관련 앱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해당 업체가 사업 근거로 제시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일리팜에 관련 특례와 처방약 대리수령, 약 배송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업을 홍보한 업체와 중기부로부터 임시허가를 획득한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했다.중기부 관계자는 “법인을 환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대면으로 진료기록정보를 의료기관이나 연구소에 전달하는 내용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해당 특례와 플랫폼을 통해 업체가 처방약을 대리수령하고 배송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 특례는 약국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업체가 홍보 브로슈어에 적시한 ‘의약품 약 배송·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 승인’, ‘복지부 임시허가 획득으로 2025년 전국 병원 서비스 가능’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다”며 “임시허가를 획득한 회사에 확인했는데 이번 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고 관련 특례를 이용해 이 같은 사업이 계속되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처방약 대리 수령, 약 배송에 관련한 특례라면 우리 부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사안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사업은 약 배송 이슈가 뜨거운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약 배송은 불가함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2025-09-04 17:54:11김지은 -
"약사 1인 복수약국 운영 문제없다"…검·경 판단에 발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자본을 소유한 약사와 도매상이 동료 약사들의 면허를 이용 여러개 약국을 사실상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약사법을 위반일까, 합법일까.약사가 자금 조달, 수익 귀속, 인력 관리 등 다수 약국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도 '개설'과는 별개라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수사 기관의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은 약사 1인이 도매상과 관여 된 여러 곳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 의뢰 된 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통보를 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건강보험공단이 인천경찰청에 면허 대여 혐의가 의심된 약국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사 의뢰에 대해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하자 공단은 인천지방검찰청에 경찰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했다.최근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최종 불기소 통보를 하면서 수사의뢰 대상이었던 사건은 현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상태다.주목할 부분은 수사 의뢰 대상 약국에 대해 수사 기관인 경찰, 검찰이 모두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 피의자가 ‘후행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제조·판매했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피의자의 주관 하에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이상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피의자인 약사가 약국 운영 자금의 조달, 수익의 귀속, 인력의 관리, 급료 지급 등 약국의 경영에 관여한 것은 약국의 중복 '개설'이 아닌 단순 '운영'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검찰은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약사법은 약국의 중복 ‘개설’만 금지하는 차이점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약사가 여러 약국의 자금 조달, 수익 귀속, 인력 관리, 급료 지급 등의 약국 운영에 관여한 것인 만큼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검찰의 결정은 그간 법원에서 직원, 급여 관리나 자금조달에 있어 개설 약사가 아닌 특정 업주가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면 이는 면허 대여로 본 것과는 배치된다는 것이 약사사회 판단이다.이번 처분 결과를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수년 간 약국가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일명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개설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대형 자본을 가진 점주의 문어발식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사실상 합법화한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마트형약국, 창고형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특정 자본 개입 가능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 판례는 사실상 이 같은 약사사회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처분대로면 도매업체 등 자본가의 자본으로 1약사 다약국 개설이나 한약사가 약사 여럿을 고용해 약국 개설을 시도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특히 최근 자본가에 의한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형태 약국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양산시킬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04 16:55:19김지은 -
약물운전 사고 "'운전하면 안됨' 복약지도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처벌대상에 해당되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인해 관련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과 의약단체 등을 통해서도 처방·조제시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됨' 같은 적색문구를 삽입·안내하도록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약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투약하는 경우 관련한 복약지도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경찰청은 블로그를 통해서도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관련법령 등을 소개했는데, 경찰청은 "약물이 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향정신성약 등은 집중력을 저하하고 졸음을 유발, 반응속도 저하를 일으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약물운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요건이 된다.또한 내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돼 ▲1회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약물운전 2~6년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벌금 ▲상습측정거부시 1~6년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가 가능하다.경찰청은 "약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복용 후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일정시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흔히 복용하는 약이 자신과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9-04 12:12:44강혜경 -
"농어촌 의료공백 심화, 공중보건한의사 활용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농어촌 의료공백 심화 현상에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현재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공중보건의사 부족 사태를 맞이하고 있으며, 실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숫자는 2015년 2239명에서 2025년 953명으로 급감했다는 것.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 역시 2020년 86.2%에서 5년만에 23.6%로 감소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에서는 혈압, 당뇨관리, 독감예방접종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은 점점 더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중보건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 동안 해부학, 생리학, 내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등 양방 의학의 기초와 임상과목을 두루 교육받아 보건소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간단한 교육 이후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라는 것이다.이들은 "공중보건한의사는 지역 의료 최전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04 11:28:4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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