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잦은 생물약제제 장기투약 기준 '24주'로 변경
- 최은택
- 2017-05-19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 추진...데피텔리오주 신설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신규 등재 예정인 데피브로타이드 주사제(데피텔리오주)는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가 주단위로 내원해 현 장기처방 기준(6개월, 26주) 상 삭감이 빈번했던 생물학적제제의 장기처방 기준이 24주로 변경된다. 임상연구 평가단위가 24주인 점도 감안됐다.
해당약제는 골리무맙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토실리주맙 주사제(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아바타셉트 주사제(오렌시아주,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 등), 에타너셉트 주사제(엔브렐주사 등), 세르톨리주맙 주사제(퍼스티맙프리필드주) 등이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중증 간정맥폐쇄병에 사용하는 데피브로타이드(데피텔리오주200mg) 제제는 신규 등재에 맞춰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EBMT 진단 기준, 임상시험 선정기준 등을 참고해 설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