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료분쟁조정 발전방향 모색 정책 세미나
- 최은택
- 2017-05-24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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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창립 5주년 기념...자동개시법 영향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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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5일 오후2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30일 시행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향후 환자와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 조정 및 감정의 발전적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먼저 1부에서는 해울 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가 '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래상'을 주제로 지난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내용을 짚어보고, 자동개시제도 및 간이조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의성 법무법인 이동필 변호사가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감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제도 운영과 환자 및 의료계에 미치는 유용성에 대해 토론한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감정 발전을 위해, 또 의료중재원이 앞장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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