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원 등 77곳 대상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 이혜경
- 2017-06-09 1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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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들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현지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총 2가지 유형의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면조사는 이번달에는 없다.
이번 현지조사 건강보험 대상은 병원 18개소, 요양병원 7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37개소, 치과의원 4개소 등이다.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비롯해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이 집중 점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12일부터 열흘동안 병원 6개소, 요양병원 2개소 등 총 8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
입·내원일수 거짓 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등이 중점 조사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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