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기록부 열람·사본발급 기준 제정
- 최은택
- 2017-06-28 13:37: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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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 서명한 환자 본인 동의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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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이 고시는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고시내용을 보면, 먼저 환자가 아닌 가족 등이 약국에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환자 본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사본도 필요하다.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 신분증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요청인이 친족인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 형제나 자매가 요청할 때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는 증명서류를 내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각기 다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가령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한편 약사법령은 요청이 있을 때는 약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관련 자격 등에 대한 세부 기준과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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