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피해구제 활성화 추가부담 폐지부터
- 김정주
- 2017-06-29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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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약사에 고의든, 과실이든 일단 책임이 없는 '무과실보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가부담금'이라니? 의약품 피해보상제도가 약사법에 규정될 때부터 제약계는 '추가부담금'에 이견을 제기해왔다.
제약바이오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주최로 열린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 토론에서 "추가부담금 기전은 그 자체가 무과실 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실제 제도를 운영해보니 말이 안된다. 한양대약대 이주연 교수도 같은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교적 저렴한 약제에서 과민반응이 많이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었던 약제는 평가 시 높은 점수가 부과되므로 동일한 약이 여러번 원인 약물로 지정될 가능성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제약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약만 원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추가부담을 지우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제약계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불합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는 식약처에도 전해졌다.
식약처는 최근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약사들의 추가부담금 폐지의견에 수긍했다. 피해구제 재원의 원천이 제약사로부터 나오고, 그동안 나타난 부작용 사례를 보면 특정 제품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김상희 의원과 식약처는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거나 아예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왕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이런 불합리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순리다. '무과실보상'이 이중부담이나 배상금으로 인식되지 않고 제약사들의 '사회공헌'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라는 건 자명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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