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격 표기의무 위반도 시정명령"…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6-29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일종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국개설자 등에게는 그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약사나 약국개설자 등이 단순 실수로 의약품 등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인 제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약사과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상훈, 김석기, 김정재, 박대출, 이명수, 정갑윤, 정유섭, 정진석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