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잔즈 급여기준, 생물학제제와 동일 조정...1일부터
- 최은택
- 2017-06-30 12:14: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안 확정...자디앙듀오정 추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30일 확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Cyclosporin 0.1%외용제(아이커비스점안액)는 기등재돼 있는 cyclosporin 0.05% 외용제 급여기준을 충족시켜 세부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효능효과가 달라서 고시는 따로 신설했다.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는 신규 등재되는 라본디캡슐에 맞는 급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SERM(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과 Vit.D 복합경구제(Raloxifene+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도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는 복합제 자디앙듀오정(Empagliflozin+Metformin HCl)이 새로 반영됐다. 역시 1일부터 새로 등재되는 약제다.
Tofacitinib(젤잔즈정)은 기존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치료적 위치에서 사용되도록 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 권고된 점을 반영해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했다.
또 Golimumab 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Tocilizumab 주사제(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 밀리그램),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Certolizumab pegol 주사제(품명: 퍼스티맙프리필드주),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등),, Infliximab 제제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등은 Tofacitinib 경구제의 기준 변경과 연계해 교체투여 부분에 Tofacitinib 경구제를 신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