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건기식 제조업체 대상 민원 설명회 개최
- 김정주
- 2017-07-07 10:0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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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북부·강원지역 품질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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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관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67곳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업무 관련 설명회'를 옹늘(7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경기북부·강원지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품질관리 담당자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16~2017년 건기식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요령 ▲2018년 의무 시행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8228;운영 방법 ▲업체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건기식 제조업체와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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