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예비급여, '사용금지' 등 근거마련 추진
- 최은택
- 2017-08-16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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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개정...사용불필요 권고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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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인 필요성이 인정돼 예비급여로 편입된 비급여 항목은 이후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퇴출된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이런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용불필요 권고' 또는 '사용금지'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에 보고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중점 추진과제가 주축이다.
국정과제 추진계획에는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보건의료체계 구축, 소득지원 및 사회서비스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중점 추진과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두 가지가 보고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른바 '문재인케어'다.
이 대책에는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기 위해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자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예비급여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사용불필요 권고 또는 사용금지 근거도 마련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 권고하도록 연계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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