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개 시군구 공공심야약국 운영…국비 50%+지방비 50%
- 강혜경
- 2025-01-02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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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취약 시간대 1차 보건의료기관 역할 담당"
- 웹사이트에 조제·판매·상담, 의약외품·건기식 등 판매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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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약국 등 이원화돼 있던 공공심야약국이 정부 주도로 통합 운영되는 것인데, 대한약사회 2025년 공공심야약국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1월부터 129개 시군구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
시간당 운영비는 4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 국비 2만원+지방비 2만원이 익월 지급되는 방식이다.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은 지역주민이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재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의약품 판매·건강상담 역할을 넘어 취약시간대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부와 분회는 ▲시군구 지자체와 협력해 지자체 홈페이지·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공공심야약국을 홍보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안내 및 관리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 민원 사항 청취 및 대한약사회·지자체 보고를 맡는다.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는 ▲지자체별 공공심야약국 모집·지정서 발급 ▲공공심야약국 운영 일수 매월 파악 및 매월 운영비 지급, 운영비 결산 ▲지역주민 대상 공공심야약국 홍보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심야약국은 공모 및 지정 절차가 확정된 날짜부터 운영에 돌입하며 연중무휴 매일 2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된다. 해당 시간 중 3시간을 운영하면 된다.
동일한 시군구 지역에서 1개 공공심야약국이 주 7일, 365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일한 시군구에서 2개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을 요일별 교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국간 거리는 100m 이내로 권고된다.
◆공공심야약국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공공심야약국 웹사이트(http://pnp.kpanet.or.kr)에 로그인(요양기관번호 및 대표약사 면허번호로 로그인)해 운영시간 동안 발생한 의약품 조제·판매·상담 정보와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운영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10~15분 전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며, 로그인하지 못한 경우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중에라도 반드시 로그인해야 한다.
약사회는 "의약품 등 판매 및 상담 실적을 공공심야약국 웹사이트에 바로 입력해야 하며, 당일 조제·판매 실적 및 상담실적은 당일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의약품 판매 및 상담 실적을 웹사이트에 허위 기록하지 않으며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상담은 금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갯수 및 지정약국 등 사항은 내주 경 최종 취합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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