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소개 안내서 발간
- 김정주
- 2017-08-30 17:14: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평가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준비하는 연구·개발자, 제조·수입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절차와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정의 ▲허가·인증·신고 대상 및 절차 흐름도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5"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