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약제 동일성분 중복처방 11월부터 전산심사
- 이혜경
- 2017-09-06 12: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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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구용 단일제 한해 2종이상 투여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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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 전산심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이후, 당뇨병용제 일반원칙(복지부고시 제2017-109호)에 따라 동일성분군 2종 이상 투여(경구용 단일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점검범위는 동일성분군(Biguanide계, Meglitinide계,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α-glucosidase inhibitor계, Thiazolidinedione계, DPP-IV inhibitor계, SGLT-2 inhibitor계)에 해당하는 경구용 단일제 중복처방이다.
당뇨병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면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인슐린요법, GLP-1 수용체 효능제, 각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 투여소견 첨부 시 사례별, 복합제 인정 등에 대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중 전삼심사가 진행되는 당뇨병 경구용 단일제는 ▲Biguanide계: Metformin HCl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Miglitol, Voglibose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DPP-IV inhibitor계: Alogliptin, Anagliptin, Ev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Teneligliptin, Vildagliptin ▲SGLT-2 inhibitor계: Dapagliflozin, Empagliflozin, Ipragliflozi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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