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 간호대 내년 입학생 국시 응시 가능해져
- 최은택
- 2017-09-07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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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간호교육평가서 ‘1년 한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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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평가에서 ‘1년 한시인증’ 판정받아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따라서 2017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 된다.
국제대는 경기 평택에 소재하며 2017년 3년제 간호학과를 신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제대 간호과는 2017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불가‘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9월4일까지 평가 인증받도록 시정 요구했었다.
한편 국제대 간호과는 이번에 ‘1년 한시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019년도 입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8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됐고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각 시& 65381;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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