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의원 등 신규 채용자 1개월내 결핵검진
- 최은택
- 2017-09-18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법령 공포...휴직·파견 복귀자도 대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복귀한 직원도 대상이다.
또 법령 개정 전에 신규 채용돼 아직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 역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대상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