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자산가 7482가구, 건보료 120억 체납
- 최은택
- 2017-09-25 18:48: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훈 의원, 급여혜택 중단 등 강력 제재해야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고소득 자산가들이 충분한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10억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2017.8)’에 따르면, 10억 이상 고액자산가 7482가구가 건보료 118억 52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 4672만원, 건물 12억 5129만원 등 총 14억 9801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 3287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충남 서산의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 51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452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더욱이 현 씨는 1억 9532만원의 소득까지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유사하게 서울 종로 사는 장모씨 또한 소득으로 10억 9154만원(재산 26억 7457만원)을 벌었는데도 9개월간 4744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이 장기 고액 체납 중에도 건보 혜택은 누려왔다는 점이다. 서울 종로의 석모씨는 3년 7개월간 6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36억원의 땅부자로서 8년간 4879만원을 체납한 경기 고양시의 김모씨 또한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을 받은 건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