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폭행에 절도까지…공무원 징계사례 '백태'
- 김정주
- 2017-10-11 12: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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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질본·국립병원 처리 현황...음주운전도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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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폭행에 절도,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내부 감시망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2015년~2017년 8월) 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과 '최근 3년 간 내부직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일탈의 양상은 다양했다.

징계사유도 다채롭다. 교통신호 위반, 교통사고, 직무불성실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사유가 있었는가 하면 무단 조기퇴근, 동원훈련 미입소, 무단취식 등의 사례도 있었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신고 누락을 비롯해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매매, 폭행, 절도까지 문제적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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