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등 향정약 76품목, 12월부터 전산심사 적용
- 이혜경
- 2017-11-02 06:1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현재 모의운영...기준·진료정보 DB구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달부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16개 성분, 76품목에 대해 전산심사가 이뤄진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현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향정약 전산심사 모의운영 중이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향정약 관련 고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향정약 오남용 및 과다처방에 대한 DUR 경고 위반 시, 해당 병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방안 마련을 함께 요구했는데, 심평원은 "마약, 향정약은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고문구를 차별화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진행하는 경우 처방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마약, 향정류에 대한 개인별 복용이력을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향정약에 대한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가능여부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중에 있다. 필요 시 관련 지침 등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