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프로릭스·아디녹스, 약평위서 '조건부비급여' 판정
- 김정주
- 2017-12-22 10:4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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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평가결과...나머지 품목 전부 급여 첫관문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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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씨비제약 혈우병 치료신약 알로프로릭스주와 초당약품공업 뇌졸중 치료제 아디녹스캡슐 등 나머지 품목은 조건부 비급여로 판정나, 급여 문턱에서 일부 발목이 잡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열린 2017년 제1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상정된 약제는 8개 제약사 12개 품목이었다.
먼저 한국먼디파마 소포림프종 항암신약 제바란키트주사와 상정인터내셔널의 상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은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 약제들이 급여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추후 판정 사유를 분석해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재상정을 위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한국유씨비제약 혈우병 치료신약 알로프로릭스주와 초당약품공업 뇌졸중 치료제 아디녹스캡슐 등 나머지 상정 약제들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 약제들은 임상적 유용성은 확보했더라도 업체가 신청한 급여 약제상한가격이 고가로 책정됐기 때문에 급여 문턱에서 발목 잡혔다.
이들 약제들이 급여 첫 관문인 약평위를 통과해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일정 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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