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통지...제약 '어리둥절'
- 최은택
- 2018-02-22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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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분 회피한 양도양수 품목 추적...철퇴 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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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양도양수 논의 당시 해당 업체 일부 품목이 리베이트와 연루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양도받은 품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다. 그런데 뒤늦게 이런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번 처분통지는 이 회사만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여개 업체에 같은 내용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고, 지난 20일까지 이견이 있는 경우 소명하라고 했다.
처분대상 약제는 상당수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된 사건과 연루된 품목이어서 해당 업체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복지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은 기업이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품목(物)이 대상이다. 따라서 양도양수로 소유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어도 처분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양도양수 돼 처분을 회피한 품목을 전수 조사해 리스트를 만들었고, 늦게라도 처분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제약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들은 업체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늦어도 4월1일자로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의 불만은 적지 않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품목을 양도한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양수받은 회사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뒤늦게 처분을 떠안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적극 소명하려고 했지만 원칙적인 입장만 전해 들었다. 황당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 영향이 큰 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응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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