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결렬 시 환자보호 어떻게?...스티바가 등 첫 반영
- 최은택
- 2018-04-17 12:25: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제약, 부속합의...사이람자주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위험분담제 재계약 협상 등이 결렬돼 비급여 전환될 경우 종전에 해당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에게는 공급을 계속 유지한다. 첫 협상 당시 등재된 함량은 중도에 급여목록에서 빼서는 안된다."
새롭게 도입된 환자보호조치 방안의 주요내용이다.
릴리의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와 바이엘의 GIST 치료제 스티바가는 최근 건보공단과 이 같은 내용에 부속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이람자는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이 타결돼 내달 1일자로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 진행성이거나 전이성인 위 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투약하도록 급여기준도 설정됐다.
스티바가는 위험분담제 약제 중 이번에 처음으로 재계약을 통해 주적응증을 전환했다. GIST에 이은 새 주적응증은 넥사바에 반응하지 않는 간세포암이다. 적용시점은 내달 1일로 사이람자와 같다.
주목되는 건 이들 약제에 환자보호조치가 처음으로 부속 합의됐다는 점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위험분담제 등의 재계약이나 협상이 결렬돼 비급여 전환될 경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계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었다.
보호조치는 해당 약제를 투약받아온 환자에게 공급을 지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값은 RSA 환급형을 적용받은 경우 6개월 동안은 종전 환급율로, 그 이후에는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쉐어하게 된다.
이번 부속합의는 다른 후속 협상 약제에 적용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별약제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이 공식이 적용될 경우 제약사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