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아이디플루 백신 허가 취소…약사법 위반
- 김민건
- 2018-06-05 16:48: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8일자로 적용, 식약처 재심사 신청서 요구 불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1일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사노피파스퇴르의 아이디 플루 15 마이크로그램주와 아이디 플루 9 마이크로그램주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오는 8일 자로 품목 허가가 취소된다.
사노피파스퇴르는 식약처로부터 두 품목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차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2차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김민건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5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6[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7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8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9면역항암제 '테빔브라', 5개 적응증 약평위 상정 예고
- 10약국 상담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OTC 세분화 전략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