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라힐-알로·칼로덤, 보험적용 대상·범위 명확화
- 김정주
- 2018-06-12 06:2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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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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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두 약제의 세부인정기준·방법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최근 고시하고 14일까지 의견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케라힐-알로는 심부 2도 화상의 재상피화 촉진에, 칼로덤 심부 2도 화상의 재상피화 촉진과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 소견이 없는 당뇨성 족부궤양의 상처치유 촉진으로 각각 허가받은 약제다.
개정된 세부인정기준·방법에 따르면 두 약제는 공통적으로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범위가 명확해진다.
케라힐-알로의 경우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칼로덤)을 적용할 때에는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 이 약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와 칼로덤 총 112㎠까지 적용도 인정받을 수 있다.
칼로덤 또한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동종 피부유래각질세포(케라힐-알로) 적용 시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안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에는 총 224㎠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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