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규명 전문가 직책 신설
- 김정주
- 2018-06-14 13:32: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인과관계 조사관'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오늘(14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부작용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과관계조사관 자격과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인과관계 조사관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거나 특정시기에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다수 생기는 경우 의료기기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 의료기기 제조·보관소 등 조사가 필요한 곳에 직접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관 자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부작용 조사 업무 담당자 등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다.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구 의료기기기술지원센터)이 수행하게 되며, 안전정보원장이 조사관을 임명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