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식약처 등록 시설만 과학목적 실험동물 공급
- 김민건
- 2018-06-20 19:30: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위반 시 등록 취소 행정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일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1차 운영정지 1개월, 2차 운영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3차 적발 시에는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실험시설은 동물실험과 이를 위해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실험시설 등은 다른 동물실험시설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를 뜻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과 운영 등을 평가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나 관리자가 해당 위원회를 미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심의대상은 ▲동물실험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시설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 사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물실험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