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는 외국인도 응급의료 받도록 법개정 추진
- 김정주
- 2018-07-11 06:29: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한국인 한정에서 체류인 모두로 확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의 위상과 동등한 인권 보장 측면에서 한정된 권리를 평등하게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지어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 개정되는 법률안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 남인순, 박주민, 손금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홍의락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4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8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