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는 외국인도 응급의료 받도록 법개정 추진
- 김정주
- 2018-07-11 06:29: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한국인 한정에서 체류인 모두로 확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의 위상과 동등한 인권 보장 측면에서 한정된 권리를 평등하게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지어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 개정되는 법률안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 남인순, 박주민, 손금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홍의락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시약 "공정위 '창고형' 용어 제한 반대 의견, 국민건강 외면"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6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7[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8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9PM+20, 점자프린터 연동 실증테스트 참여 약국 모집
- 10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