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 김정주
- 2018-07-19 18:32: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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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세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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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더불어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원에서 500여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 8228;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하여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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