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발사르탄 고혈압약 15일치 재조제시 1만1870원 청구
- 이혜경
- 2018-07-20 1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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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청구방법 안내...실제 환자 징수금액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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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환자가 2018년 처방받은 발사르탄정 80mg 30일분을 15일분 복용 후 남은 15일분을 가지고 약국에 내원해 다른 고혈압약제 15일분을 재조제 받은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은 20일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처방전에 단가 525원의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15일치가 담겼다면, 총 약품비 7875원에 약국관리료 580원, 조제기본료 1350원, 복약지도료 900원, 처방조제-내복약 15일분 561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 등 총 1만6870원의 요양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환자본인부담률 30%인 5000원을 제외하면 약국은 총1만1870원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각각의 관리료, 조제료 등의 행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 청구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처방 사유를 줄번호단위 구분코드 JT012 또는 처방내역 단위 구분코드 CT001에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재처방과 조제시 내원일자는 재처방과 조제가 이뤄진 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타 상병 진료 후 처방이 이뤄지면 분리해 청구하고 반드시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 청구명세서에 'V/발사르탄'을 기재해야 한다.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돼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샐하며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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