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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특허관계5 민원 관련 통지의약품 사무명 신설

  • 김민건
  • 2018-07-23 23:55:46
  • 총리령 개정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허가민원 사무 추가

의약품 품목허가, 변경허가와 관련한 통지의약품 사무명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3일 총리령 개정에 따라 '특허관계5' 민원과 관련한 사명을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에 이같이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사무명 추가에 따라 약사법 제50조의 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5항 통지의약품 중 '특허관계5'에 해당하는 품목은 통지의약품이 기재된 민원사무명을 선택하면 된다.

별지 제4호서식 의약품과 의약외품(제조판매품목, 수입품목(허가·조건부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은 통지의약품 90일로 추가됐다.

별지 제8호서식 의약품 등(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는 처리기간이 통지의약품 85일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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