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범죄 의료인 명단 공개 필요성 공감
- 이혜경
- 2018-07-25 17:55: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 지적에 "의료법 개정" 의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박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다른 전문인에 비해 의료인은 징계정보 공개에 있어 보호를 받아왔다"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다. (공개하려면) 의료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치과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으로 부터 나왔다.
신 의원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범죄 의료인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의사협회에서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을 멈추라는 의견을 냈다"며 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 9일 열린 '2018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에 관한 개선 권고를 받았다.
당시 위원회는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고 의료법을 개정,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 공개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