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 오메가 전문약 '오마코미니' 일부제품 회수
- 이혜경
- 2025-02-19 14:28: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안정성 시험 결과 과산화물가 부적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오마코미니연질캡슐2g(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에서 시판 후 12개월 안정성 시험에서 과산화물가 부적합에 따른 영업자 회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과산화물 부적합 제품은 제조번호 '23024[2025-01-27]'으로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다.
건일제약은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2등급 위해성)'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긴급 회수를 안내했다.
회수 제조번호의 오마코미니연질캡슐의 경우 제조·도매업소가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해 회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제조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자,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2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 3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4대화제약, 리포락셀 약가 협상 본격화…점유율 40% 목표
- 5지엘팜텍, 역대 최대 매출·흑자전환…5종 신제품 출격
- 6건보 효율 vs 산업 육성…약가제도 개편 이형훈 차관의 고심
- 7졸피뎀 아성 노리는 불면증약 '데이비고' 국내 상용화 예고
- 8루닛, 병리 AI로 2.5조 시장 정조준…빅파마 협력 확대
- 9갱신 앞둔 대치동 영양제 고려 '큐업액' 임상4상 승부수
- 10경기도약 "비전문가 처방권 부여·약 배송 정책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