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회장 임기 내년 2월까지...'보궐 재추대' 복귀
- 노병철
- 2018-11-06 10:41: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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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임기 수행 자격', 내년 협회 총회서 다시 추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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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6일 브리핑을 통해 회장으로 추천된 원희목 전 회장은 정관에 의거해 내달 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기존 제21대 회장 자격으로 잔여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제21대 제약바이오협회장에 취임한 원 회장은 지난 1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규정을 수용하고, 제약바이오협회장 직을 자진 사퇴했다.
오늘(6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에서는 '회장 보궐 시, 회장 잔여 임기를 보전한다'는 정관에 따라 제22대 회장이 아닌 21대 회장 보궐 재추대 자격으로 원 회장을 추천했다.
원 회장의 취업 제한은 11월 30일 만료된다. 협회는 이달 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장 선임 안건을 상정, 서면총회 보고를 통해 회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 회장의 업무시점은 12월 1일로 점쳐진다.
현재 잔여 임기는 3개월여지만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재신임 과정을 살펴볼 때, 이후 제22대 회장까지 연임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임기는 2년으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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