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허가정보 속인 CFO '사기죄'...미국이 주는 교훈
- 안경진
- 2018-11-22 12:10: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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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오파마슈티컬즈, 신장암 치료제 안전성 문제 지적받고도 투자자금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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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글로브(Boston Globe)는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0일(현지시각) 아베오파마슈티컬즈(Aveo Pharmaceuticals)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데이빗 존스턴(David Johnston)에 대해 사기죄로 평결 내렸다고 보도했다.
FDA에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한 신장암 치료후보물질 티보자닙(tivozanib)이 안전성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허가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아베오는 2012년 FDA로부터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2년 전 "아베오가 2012년 FDA로부터 안전성 데이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3년 1월 공모를 통해 5300만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며 아베오와 회사 경영진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아베오 법인은 400만달러, 투안하응옥(Tuan Ha-Ngoc) 전 최고경영자(CEO)와 윌리엄 슬리첸마이어(William Slichenmyer) 전 최고의학책임자(CMO)는 각각 8만달러, 5만달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불만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는 1500만달러의 합의금을 별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존스턴은 홀로 재판진행을 감행했는데, 2년만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존스턴은 현재 매사추세츠주 월섬 소재의 이뮤노젠(ImmunoGen) CFO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뮤노젠이 로슈의 항체약물결합체(ADC) 캐싸일라를 공동개발한 생명과학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존스턴의 거취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SEC이 존스턴에게 특정 기간동안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뮤노젠은 "판결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이뮤노젠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존스턴은 그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기여해 왔다.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국증권위원회 집행부 책임자는 "제약회사와 임직원은 핵심 제품의 허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 대중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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