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사망 사태의 본질
- 데일리팜
- 2018-12-27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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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윤 대한약사회 상근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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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복약지도 미비에 대한 비호나 약사 복약지도 미비에 대한 책임회피나 책임전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고 종류와 형태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극히 예외적인 임상 부작용 사례 발현에 대한 책임을 약사만의 복약지도 미비로 몰아가는 점은, 몸통은 그대로 두고 곁가지만 처내는 모습이다. 힘 약한 약사 희생양으로 내 세워 타미플루 사태 본질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타미플루 처방과 사용에 있어 크게 3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A,B 바이러스 감염의 초기증상 발현 48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주로 소아 청소년 환자에서 경련과 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음으로(특히 일본 후생성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약 사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셋째, 소아 청소년 환자가 고위험환자로 판단돼 예외적으로 타미플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상 행동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의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타미플루 처방과 사용에 있어서 3가지 원칙 중,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사의 영역이고 세 번째는 약사의 영역으로 복약지도에 해당한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그림과 같이 타미플루 처방이 Routine 하지 않고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이 복약지도 미비 문제에 관한 검토와 개선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독감 자체 내의 문제인지, 타미플루 부작용 때문인지, 잘못된 처방의 문제인지, 복약지도 미비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이 사태 해결의 본질이다.
이러한 실체 규명을 통해, 제2 제3의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는 길만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억울한 넋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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