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표준제조기준에 '중증피부반응' 반영
- 김민건
- 2018-12-28 17:42: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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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해외 안전성 정보·중앙약심 근거로 적용 결정
- AGEP·SJS·TEN 등 부작용보고 내용 등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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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심 심의에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자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그 내용을 반영하자는 결정을 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해열진통제(제2장)와 감기약(제3장) 배합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상 주의사항이 경고항에 만들어진 것이다.
식약처는 해열진통제 경고항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고름물집증, AGEP),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대한 피부 반응이 보고됐다"며 "중대한 피부반응은 치명적일수 있다"고 반영했다.
이어 식약처는 "중대한 피부반응 징후를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 약 투여 후 피부 발진이나 다른 과민 반응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감기약에는 "일일 최대 용량(4000mg)을 초과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일 최대 용량(4000mg)을 초과 복용해서는 안된다"고 반영했다.
특히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고시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는 종전 규제를 따른다.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신고(변경신고 포함)한 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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