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간부, 70대 경비원 폭행 논란...경찰 수사
- 노병철
- 2019-03-12 18:30: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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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경비원 경찰에 고소, 사측 "일부 사실 인정하지만 왜곡·호도된 부문 있어"
- 당직 근무 중 무단 외출 사실, 회사 보고로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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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경비원 B씨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C부장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C부장이 당직 근무 중 무단 외출을 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빰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진술서를 살펴보면 '야!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내 친구가 대전 정보과장이야. 한 마디면 너 인생 끝나. 다른데 알리면 죽여 버리겠어. 사유는 질병으로 하고 오늘 중으로 사표 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핸드폰을 손으로 파손시켜 바닥에 던지고, 경비실 책상 위 물건을 던진 것으로 B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에 대해 해당 회사 관계자는 "일부 사실 관계 등은 인정한다. 하지만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 B씨의 평소 태도도 일정부분 이번 사건의 불씨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 일방적 폭행이었는지 쌍방과실도 있었는지 등의 팩트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관할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조만간 C씨를 피고소인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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