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조정으로 깎인 수클리어, 약가 집행정지
- 김정주
- 2019-05-07 18:58: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 오는 31일까지...향후 재판결과 따라 가격 변동될 수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와 회복이 거듭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업체 측이 제기한 고시효력 집행정지 신청(2019아11325)을 받아들여 오는 31일자까지 인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이 약제 등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를 공개한 바 있다. 직권조정은 제네릭 등재로 최초 등재제품이나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기등재약의 보험급여 상한가를 정부가 낮추는 기전이다.
수클리어액은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인하가 결정됐었다. 이에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보험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원의 결정대로 효력 정지일인 31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인 7775원을 일단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약가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다.
NEWSAD
관련기사
-
제네릭 신규진입, 기등재약 약가 최대 46.5% 인하
2019-04-30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