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부여...거래정지 지속
- 천승현
- 2019-05-08 19:22: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8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2020년 4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서류제출일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