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면대하다 적발된 약사 결국 자격정지 3개월
- 김정주
- 2019-05-14 1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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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직능인 2명 행정처분 조치
- 2년간 고용돼 명의대여비 등 대가 수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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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약사는 자취를 알 수 없어 행정처분서 우편송달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약사 U씨에게 내리고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약사 U씨는 2013년 12월 3일경 무자격자 K씨에게 고용돼 면허를 대여해주고 A약국을 개설하도록 도왔다. 이 때부터 2015년 11월 12일경까지 무자격자 K씨는 A약국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U씨는 K씨로부터 명의대여비용과 급여비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약사 업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고 행정처분서 문건을 U씨에게 보냈지만 U씨의 자취가 밝혀지지 않아 송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실 내역을 공개해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간호조무사 P씨를 적발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한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이들은 해당 기간동안 약사·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 여기에는 국내외 의료봉사행위까지 포함된다. 처분이 부당해 불복 의사가 있는 경우 처분 내용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총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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