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곧 연구 착수
- 이혜경
- 2019-05-28 11:16: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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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제도개선 TFT 활동 바탕으로 외부연구 기획
- 국내현실 맞는 합리적 방향 제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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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침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 공고를 냈다. 연구책임자가 선정되면 7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
경평제도는 지난 2007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도입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난 10여년 동안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는 경평 지침을 바탕으로 약 190성분(80회)의 자료를 검토했다.
하지만 현재 경평에 쓰이고 있는 지침이 2006년 6월 초판 발표 이후, 2011년 12월 한 차례 개정만 이뤄진 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실 미반영'이라는 제약업계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중순부터 1년 동안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실무자 중심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TFT'를 운영하고, 경평제도의 운영, 절차, 과정상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약제 ▲ICER ▲효용 ▲할인율 등을 논의해왔다.
심평원 또한 "TFT에서 전반적인 경평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불확실성을 줄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에 근거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자료 제출자에게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국(영국, 호주, 캐나다 등) 최신 가이드라인 등 조사 ▲경평소위 심의이력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 않는 항목 명시 및 상세화 등 (효과추정, 분석기간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 검토 (효용, 할인율 등) ▲기타 검토 항목별 이론적 근거의 최신내용 ▲2018년 경제성평가제도개선 TFT 내용 반영 타당성 등 ▲자료작성자(제약사 또는 경제성평가수탁연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영역별 전문가(경제학, 통계학 등)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평원은 "경평 기준이 되는 관련 지침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제외국의 평가 방법론 고찰을 통해 국내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 방향을 제시하는게 연구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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