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약 제조·수입자 과징금, 위반금액의 5% 이내로
- 김민건
- 2019-06-04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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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공포...오는 12월 12일부터 적용
- 상황 따라 최대 1년 내 분할납부·연기 가능
- 동물약 과태료는 이달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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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은 제34조 4~6항까지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부과·징수 절차, 미납자 처분 등 조항을 정하고 있다. 위반 행위로 적발됐지만 사업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 규정을 두어 과징금 분할 납부와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식약처는 체납금을 독촉할 수 있다.
먼저 약사법 '과징금 처분(제81조)'을 근거로 하는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은 "과징금은 위반 행위 기간에 1일당 과징액을 곱해 산정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른 위반 행위 기간은 "의약품을 최초 제조 또는 수입한 날부터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까지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
1일당 과징액은 위반 행위를 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품목허가자, 수입자의 연간 총생산액이나 총수입액에 7200분의 1을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연간 총생산액과 총수입액이란 위반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총생산액과 총수입액이 기준이다. 연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사업연도 3년 미만) 식약처장이 분기별, 월별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위반행위 종류와 과징액을 적은 통지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서면 통지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분할 납부와 기한 연기는 최대 1년 내 3개월 간격으로 3회 가능하다. 조건을 보면 ▲천재지변·재해 등 재산상 현저한 손실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괄 납부 시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 당시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신청 당시 자본 총액 2배 초과 부채를 보유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식약처에 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식약처는 분할 또는 기한 연기를 취소하고 일괄 납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달 12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1차)에서 45만원(2차), 70만원(3차 이상 위반)으로 상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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