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 '예비심사제' 시범운영
- 김민건
- 2019-06-07 18:56: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 하반기 도입 예정...자료 검토 후 필요 서류 사전 안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심사 하기 전 제출자료 요건에 맞는 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예비심사 제도가 한 달 간 시범운영된다.
식약처는 "제출 자료의 정확성 제고와 효율적 심사체계를 통한 신속 허가로 의료제품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비심사제 적용 분야는 식약처 본부 처리민원에 한해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과 의약외품 허가·변경허가 업무이다. 의료기기는 신규허가 과정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처리 절차는 예비심사 4일과 추가자료 필요 시 3일 등 기간이 소요된다.
먼저 허가총괄팀에 민원을 접수하면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자료를 검토(의약품 등 4일, 의료기기 2일)해 신청인에게 5일(의료기기 3일) 이내에 미비자료 현황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지한다.
예비심사 결과 통지 후 3일 내에 신청인은 공용메일을 통해 미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시 제출된 자료와 함께 정식 심사절차가 진행된다. 3일을 넘기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식약처는 예비심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청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NEWSAD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